서울 구로경찰서는 2살 아이를 안고 만취 상태에서 차를 몰다 앞서 가던 택시를 들이받은 혐의로 김모(여·30)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김씨는 이날 오전 1시쯤 서울 구로구 구로동 보건소 앞 사거리에서 음주 상태로 시속 60km로 주행하다 사고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김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075%로 면허 정지에 해당한다.
김씨가 배 앞에 두고 운전했던 2살배기 아이는 부상을 당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충돌한 택시의 후면부는 크게 파손됐다.
경찰은 김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조선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