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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춘봉 ‘시신훼손’ 구경거리 될 동안 유족들은 잊혀졌다

[조글로미디어] | 발행시간: 2014.12.22일 09:45

수원 팔달산 시신훼손 살인사건을 수사중인 경기지방경찰청 수사본부는 지난 18일 수원시 팔달구 등 피의자 박춘봉씨가 ㄱ씨를 숨지게 하고 시신을 훼손한 장소 등 6곳에서 현장검증을 했다. 주민과 취재진이 현장검증을 지켜봤다. 사진 고나무 기자

[토요판] 뉴스분석, 왜?

수원 시신훼손 살인사건

엽기적 범죄수법보다

피해자 지원에 관심을

▶ 살인사건은 엽기적이어서 보도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살인의 잔혹한 수법에만 관심을 기울이는 사람들에게 살인사건은 결국 ‘나와는 상관없는’ 구경거리가 됩니다.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의 시신토막훼손 살인사건의 피해자는 힘들게 일하던 재중동포 노동자였습니다. 죄는 처벌할 수 있어도 범죄 피해자는 여전히 힘듭니다. 중국 국적자이므로 법적 지원도 받기 어렵습니다.

죄를 벌해도 피해자는 살아 돌아오지 않는다. 기상청 자료를 보면 최저기온은 영하 11.1℃였다. 2014년 12월18일 오전 11시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구운동에 바람이 찼다. 왕복 10차선 도로 주변엔 높은 건물이 별로 없다. 육교를 사이에 두고 대형마트 2개가 있다. 마트를 가르는 왕복 10차선 도로에 바람이 세차게 불었다. 그가 최근까지 일했던 지하 1층~지상 3층 규모의 마트 앞 빈터에 대형 천막도 바람에 펄럭였다. 지역 특산물 장터가 열리고 있었다. 1544.3㎡(약 467.9평) 규모의 지상 1층 먹거리 매장에 사람이 많았다. ‘2014 총결산 고객감사 인기상품 대축제’가 열리고 있었다. 아삭아삭한 청주사과 2㎏ 1봉이 8900원이었다. 대구는 마리당 9800원이었다. 장 보러 온 사람들은 잔치국수와 닭강정을 사 먹었다. 최근 재중동포에 의해 숨진 ㄱ씨도, 아직 살아 있었다면 손님들에게 머리를 숙이며 물건을 건넸을 것이다.

숨진 ㄱ씨의 평범한 코리안드림

ㄱ씨의 삶은 잘 파악되지 않는다. 훼손된 사진 네거티브 필름처럼, 몇개의 숫자와 정황으로만 파악된다. 수원서부경찰서의 설명을 종합하면, 그는 2011년 2월께 처음 한국에 입국했고 2012년 6월 출국했다. 당시 어떤 비자로 입국했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올 1월21일 방문취업 비자로 재입국했다. 그가 입국한 1월21일 화요일의 수원도 따뜻하지 않았다. 기상청 자료를 보면 그가 입국한 날의 최고기온은 영하 1.9℃, 최저기온은 영하 8.4℃였다. 1966년생으로 알려진 그가 추운 날 한국에 온 목적은 한국을 찾는 고향 길림성(지린성)의 다른 재중동포들과 다르지 않았다. 돈을 더 많이, 더 빨리 벌기 위해서였다.



수원 팔달산 시신훼손 살인사건

누가 어떻게 시신 훼손했는지에

거의 모든 관심이 쏠리지만

표창원 전 경찰대 교수는

“범죄 피해자 지원 방안 찾아야”



범죄 피해자 구제 목적

‘범죄피해자보호법’ 있지만

숨진 피해자 유족들은

중국 국적이므로 대상 안돼

장례비 등 일부 지원만 가능

통계청의 ‘2014년 외국인 고용조사 결과’ 보도자료를 보면, 2014년 5월 기준으로, 국내에 상주하는 15살 이상 외국인은 125만6000여명이다. 취업자는 85만2000여명, 실업자 4만4000여명, 비경제활동인구 36만여명이다. ㄱ씨와 같은 방문취업(H-2비자)자는 21만2000여명이다. ‘한국계 중국인’이 38만6000여명이다. 경기·인천에만 35만명의 외국인 취업자가 있다. 이 중 상당수는 재중동포로 추정된다.

방문취업 비자는 중국과 옛소련 지역 동포들의 출입국과 취업을 자유롭게 하는 취지로 2007년 도입됐다. 3년간 유효하며 최대 4년10개월까지 체류가 허용된다. <연합뉴스> 보도를 보면, 그는 마트 협력업체인 소규모 판촉업체 소속의 하청노동자였다. 식자재 매장에서 일했다. 구체적으로 어느 매대였는지는 확인되지 않는다. 그는 열심히 일했다. 번 돈은 많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 <한겨레> 올해 9월5일치 보도를 보면, 수원시 장안구 조원동 홈플러스 북수원점 앞에서 홈플러스 비정규직 노동자 등 20여명이 시급 400원 인상 등을 요구하며 추석 총파업 선포 기자회견을 열었다. 당시 홈플러스 노조 김형남 부위원장은 “서울시청의 아르바이트 평균 시급이 5890원이고 서울시는 내년부터 시급 6582원을 보장하는 생활임금을 도입하겠다고 하는데, 홈플러스는 시급이 5500원인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400원 인상을 요구하자 200원만 올려주겠다며 버티고 있다”고 주장했다. 하청업체에 중간수수료(커미션)를 내는 ㄱ씨는 아마 이보다 더 낮은 임금을 받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통계청 2014년 자료를 보면, 외국인 임금노동자 81만7000여명 중에 평균 월급 200만원 이하 노동자가 53만3000여명(100만원 이하 3만5000여명)이었다.

ㄱ씨에게는 소중한 돈이었다. 100만원은 18일 기준으로 중국돈 약 5658위안에 해당한다. <연합뉴스> 보도를 보면, 2012년 중국 전체 노동자의 평균임금(연봉)은 3만4905위안이고 공무원은 4만6207위안이었다. 한국의 최저임금 계산 연봉은 중국 평균임금의 두배 정도였고 공무원 연봉보다 높았다. 그래서 영하 8.4℃의 화요일에 지린성을 떠나 수원에 온 ㄱ씨처럼 고향을 떠난 재중동포가 수원에 적지 않다. 번 돈으로 지린성에서 언니와 어머니를 한국에 불렀다.

올 4월 재중동포 남자 박춘봉(55)씨를 지인의 소개로 만났다고 알려진다. 수원시 팔달구 매교동의 한 월세방에서 같은 달부터 7개월 동안 동거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씨가 폭력을 자주 행사하는 등의 이유로 헤어졌다. 박씨는 지난달 26일 ㄱ씨를 목 졸라 숨지게 했다. 평범한 코리안드림도, 끝났다.

박씨는 시신을 잔혹하게 훼손해 수원시 팔달산 부근 이곳저곳에 버렸다. 그 당시엔 아무도 몰랐다. 토막난 주검은 지난 4일 오후 1시3분께 팔달구 고등동 팔달산 등산로에서 검은색 비닐봉투에 담긴 상태로 주민에게 발견됐다. 경찰은 이후 100여명의 경찰력을 동원해 팔달산 주변 주택가를 수색하고 수원과 용인, 화성 등 9개 경찰서 직원들이 폐가, 하천 등 주검이 유기됐을 가능성이 큰 곳을 중심으로 수색 작업을 벌였다. 경찰은 지난 11일 혈흔 분석을 근거로, 수원시 팔달구 고등동 한 모텔 카운터에서 피의자 박씨를 긴급체포했다. 박씨는 진술을 거부하다 이후 범행을 자백했다. 그러나 아직도 구체적인 살해 이유, 잔혹하게 시신을 훼손한 이유 등에 대해서는 진술하지 않고 있다.

한편 이 사건을 수사중인 경기지방경찰청 수사본부는 17일 오전 10시부터 피의자 박씨에 대한 현장검증을 했다. 매교동 월세방을 포함해 박씨가 ㄱ씨의 시신을 훼손하고 버린 장소들에서 진행했다. ㄱ씨가 일했던 마트에 입점한 음식점 주인도 18일 경찰에 출석해 ㄱ씨에 대해 진술했다.

박씨에 대한 수사는 지금까지 성공적이지만, 범죄 피해자 ㄱ씨의 유족은 앞으로도 계속 심리적·물질적 피해를 겪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표창원 전 경찰대 교수는 지난 16일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박춘봉씨 사건 수사·보도와 관련해 “지금 관심이 거의 다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쏠려 있다”며 “범죄 피해자의 신상을 최대한 보호하면서 지원 방안을 찾아야 하며 (범죄가 벌어진) 공동체를 복원하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범인의 실체, 잔혹하고 엽기적인 범행 수법보다, 범죄 피해자 지원 방안을 찾는 노력이 더 중요하다는 취지다. 표 전 교수는 2004년 발표한 ‘한국 범죄 피해자 지원 및 보호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논문에서도 “현행 범죄 피해자 구조제도가 지닌 문제점들 중 많은 부분이 재정적인 문제에서 비롯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재정적인 문제뿐 아니라,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도 범죄 피해자 보호와 권리 강화가 더 필요하다고 그는 덧붙였다.

ㄱ씨 언니는 수원시 정신과 병원서 진료받아

실제로 숨진 ㄱ씨 유족들은 중국 국적인 탓에 범죄 피해 보상의 혜택을 받지 못할 처지에 놓여 있다. 범죄 피해자 구제를 목적으로 한 ‘범죄피해자보호법’이 2006년 제정됐지만 한국 국적자로 지원 대상이 한정돼 있다. 이 법은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명·신체에 피해를 받은 사람을 구조함으로써 범죄 피해자의 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밝히고 있다. 유족구조금은 구조 피해자의 숨질 당시의 월급액이나 평균임금에 유족의 수와 연령 및 생계유지상황 등을 고려해 18~36개월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월 수를 곱한 금액을 지급받는다.

그러나 외국인이 구조 피해자이거나 유족인 경우 해당 국가가 한국과 상호보증을 체결한 경우에만 지원받는 것으로(23조 ‘외국인에 대한 구조’ 조항) 규정돼 있다. 한국과 일본, 캐나다 등 주요 선진국들과는 범죄 피해 보상 상호보증을 체결했지만 중국은 체결국이 아니다.

수원지검 범죄 피해자 지원 담당자는 지난 15일 ㄱ씨의 언니와 지원 방안에 대해 상담했다. ㄱ씨의 유족들이 중국 국적인 점을 고려해 사단법인인 ‘수원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 ‘장례비’ 등 지원이 가능한지에 대해 안내했다. ㄱ씨의 언니는 범죄로 인해 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아 지원센터를 통해 지난 16일 수원시의 한 병원에서 정신과 진료를 받았다. 이외에도 수원지검은 피의자 박씨의 형사재판에서 유족을 대신해 법정에 출석할 예정이다. ㄱ씨의 유족이 받을 수 있는 지원은 장례비와 일부 생계보조금으로 추정되지만, 아직 정해진 것은 없다.

수사본부는 19일 박씨를 구속기소 의견으로 수원지검에 송치했다. 형사재판이 진행될 예정이다. 죄는 벌할 수 있지만, 목숨은 살리지 못한다.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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