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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파일] 이런 '알바' 계약, 불법입니다

[기타] | 발행시간: 2015.01.25일 11:52

● 사장님이 쉬라고 했는데 시급을 깎는다? '알바 꺾기'란?

"시급 6천 원에 하루 8시간 일하기로 했는데, 손님이 없는 시간엔 나가서 쉬라고 하더라고요. 퇴근을 일찍 하라고 하기도 하고. 그땐 고마웠는데 나중에 그 시간을 시급에서 다 뺐더라고요. 황당했죠." 한 10대 청소년 아르바이트생이 경험한 꺾기입니다. 이른바 꺾기는 아르바이트생을 계약상 정해진 시간보다 늦게 출근시키거나 일찍 퇴근시키고 그 시간만큼 임금을 꺾어서 준다는 의미입니다. 이런 꺾기는 10대 아르바이트생들에게는 낯선 단어가 아닙니다. 인터넷엔 꺾기 피해를 호소하는 청소년들의 글이 부지기수로 올라와 있습니다. 한 대형 패스트푸드점에서 일했던 아르바이트생 1,600여 명을 상대로 조사했더니 64%가 꺾기를 경험했다는 결과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 꺾기, 불법인가요?

그렇다면 꺾기는 불법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근로시간을 줄이는 고용주의 지시 자체는 불법이 아니지만, 이 시간에 대한 임금을 주지 않는 건 불법입니다.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업장의 사유로 약속된 근로 시간보다 적게 근무하는 경우는 법적으로 사업장 귀책에 따른 휴업으로 분류됩니다. 이 자체를 불법으로 볼 순 없습니다. 하지만 사업장 귀책에 따른 휴업의 경우 약정된 시급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이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체불, 불법이 되는 겁니다.

● 이런 아르바이트 계약, 불법입니다.

10대 아르바이트생들이 겪는 피해는 꺾기뿐만이 아닙니다. 한 패스트푸드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던 청소년은 '지각비'를 떼였습니다. 10시부터 근무라면 9시 40분쯤 나와서 20분쯤 복장을 갖추고, 근무 교육을 받고 나서 출근 기록계(포스기)를 찍는데 10시 1분에 포스기를 찍어도 업체에서 지각비로 시급에서 천원을 떼 갔다는 겁니다. 이 역시 불법입니다.

지난해 정부에서 조사한 아르바이트 피해 사례입니다. 아르바이트하면서 피해를 보고도 피해인지 헷갈리는 경우가 있는데, 아래의 경우는 모두 부당한 피해에 해당합니다.

① 근로계약서 미작성

"처음 말한 거랑 시급이 달라요. 계약 내용을 말로만 들어서 자료가 없어요." 아르바이트생들이 가장 많이 보는 피해는 근로계약서 미작성입니다. 고용주가 임금과 근로시간, 휴일, 유급휴가, 근로조건을 적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② 최저임금 위반

"식당에서 일했는데 영세업체라 최저 시급은 못 맞춰 준대요." 아르바이트생을 포함한 모든 근로자는 최저시급 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3개월 내의 수습기간엔 최저임금의 90%를 받을 수도 있지만, 근무기간이 1년 미만인 아르바이트의 경우 수습기간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③ 임금체불

"일을 그만뒀는데 회사 사정이 좋지 않다고 아직도 월급을 주지 않아요." 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주는 직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④ 부당해고

"일 마치고 집에 왔는데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고 문자가 왔어요." 아르바이트생이라고 해서 함부로 해고할 수는 없습니다. 적어도 30일 전에는 해고 사실을 알려줘야 하며, 즉시 해고를 할 경우에는 30일 치의 임금을 줘야 합니다. 문자나 전화, 구두로 해고하는 경우는 무효입니다.

⑤ 산재 처리

"일 하다 다쳤는데 사장님이 나 몰라라 해요." 단 하루를 일하다가 다쳐도 산재보험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르바이트생의 실수로 다쳤더라도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주가 산재 처리를 안 해준다면 아르바이트생이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피해예방과 구제방법은?

그렇다면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부당한 피해를 예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은 근로계약서 작성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땐 최저임금과 근로시간 등이 포함됐는지 확인하고, 한 부는 아르바이트생 본인이 보관해야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나중에 불이익이 발생하더라도 피해구제를 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은 근로기준법상 의무사항이고, 작성하지 않았을 경우 고용주에게 5백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소규모 영업장의 경우 고용주가 근로계약서를 써야 한다는 것을 모르는 경우도 있는데, 아르바이트생을 위해서도, 고용주를 위해서도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써야 합니다.

피해를 보고 난 뒤에는 정부의 도움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당한 피해를 보고, 고용주에게 피해 구제를 요구했는데도 고용주가 응하지 않는다면 관할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임금이 체불된 경우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근로계약서를 가지고 있다면 좋겠지만 없는 경우엔 다른 자료로도 임금체불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출퇴근 시간을 달력에 메모하거나 스마트폰으로 인증사진을 찍어 근무기록을 남겨두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또 구인광고를 찍은 사진이나 직장동료의 증언도 피해입증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노동청에 아르바이트생의 피해 신고가 접수되면 근로감독관이 사실관계 조사를 거쳐 고용주에게 지급지시 또는 지급권유 하고 그래도 지급되지 않으면 형사처벌까지 할 수 있습니다.

법적인 지식이 없는 청소년의 경우엔 학교나 인터넷을 통한 지원도 가능합니다. 각 학교에서 운영 중인 '청소년 안심알바 신고센터'에 문의하면 노무사나 담당 교사로부터 피해와 구제절차에 대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학교에 신고센터가 없는 경우엔 고용노동부 청소년 아르바이트 신고 대표전화(1644-3119)나 여성가족부 '청소년 사이버 상담센터' (www.cyber1388.kr)을 통해서도 상담할 수 있습니다. 방학을 맞아 아르바이트에 나서는 청소년들이 늘었습니다. 노동자가 노동을 제공하고 대가인 임금을 지불받는 건 노동자의 권리이고, 이는 청소년이라고 예외가 아니라는 점을 청소년 아르바이트생과 고용주 모두가 알고 있어야겠습니다.

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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