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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법규와 규정 2월 1일부터 실시

[중국조선어방송넷] | 발행시간: 2015.02.01일 13:25
2월 1일부터 부분적 신규 법규와 규정들이 시행된다.



그중에는 불합격 식품을 발견했을 경우 즉각 봉인할데 대한 규정과 자동차 구매시 차량 구입세 징수표준 인하, 첫 고속도로 설계업종 표준 등 법규, 규정들이 들어있다.

2월 1일부터 실시되는 “식품안전 선택검사 관리방법”은, 불합격 판정을 받은후 즉각 문제 식품을 봉인하고 관련 생산과 판매, 사용을 중지시켜 식품안전 위험부담을 통제할것을 식품생산경영자에게 요구하였다.

국가세무총국이 새로 수정한 “차량구입세 징수관리방법”도 2월 1일부터 실시된다. 새 규정에 따라 2월부터 자동차판매서비스전문점에서 제공한 시장가격 정보를 차량구입세 징수의 중요한 기준과 의거로 삼게 된다. 이로해 앞으로 소비자가 자동차를 구매할 경우 차량 구입세 납부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2월 1일부터 실시되는 “고속철도 설계규범”은 우리나라에서 공식발표한 첫 고속철도 설계업종 표준이다.

재정부와 국가세무총국은 또 공동으로 통지를 내고, 2월 1일부터 건전지, 페인트에 대해 소비세를 부과하기로 하였다.

규정에 따라 건전지, 페인트 생산과 위탁가공, 수입 고리에 한해 4% 소비세 부과 표준을 실시하게 된다고 표하였다.

편집:구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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