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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학교입학생의 년령제한선을 조절할데 관한 건의

[길림신문] | 발행시간: 2015.02.11일 13:06
물음: 소학교입학생의 년령제한 령활하게 조절할수 없을가요?

소학교입학생의 년령제한을 9월 1일전까지 만 6주세로 규정하는데 대해 사회적인 설법이 많고 지어 어떤 림산부는 9월에 태여날 아이임에도 불구하고 향후 아이의 입학을 고려해 8월안으로 시술해 아이의 출생일을 8월로 앞당긴다는 사례도 있답니다.

9월 1일을 포괄해 아주 가까운 시일로 6주세가 되는 아이들을 학교서 접수할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명확한 규정이 없는줄로 압니다.

입학년령 시간계선에 대해 교육부 해당 책임자는 《의무교육법》의 립법취지는 적령아동,소년이 의무교육을 접수할수 있도록 보장하지만《학교측에서 해당 아동의 입학을 보장한후 학생을 더 받을수 있는 공간(学额空缺)이 있는 정황에서는 바야흐로 6주세가 찰 아이들을 접수하는것을 고려할수 있다.》고 해석했습니다.

답: 국가적으로 2013년 9월에 전국학적(学籍)계통을 건립하여 전면적으로 사용에 투입했습니다. 2014년7월 길림성에서는 중소학생학적정보관리를 참답게 할데 관한 문건통지 (吉教基字〔2014〕23号)를 내렸고 소학생등록계선을 당해 8월 31일까지 만 6주세가 차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계통은 9월 1일이후 출생자에 대한 정보를 자동으로 취소하는데 인위적인 조작이 불가능합니다. 학생학적번호는 학생의 주민신분증번호를 토대로 생성되고 종신불변합니다. 리해하시길 바랍니다.

해당 건의를 상급부문에 올려보내겠습니다.

문의전화는 0433-8333279입니다.

연길시교육국

편집/기자: [ 김영자 ] 원고래원: [ 연변정보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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