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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 추방 명령 받은 어느 조선족아줌마의 이야기

[조글로미디어] | 발행시간: 2015.02.19일 23:20
중국조선족동포 도정애 씨, "한국에 입국하기위해 위명위조여권을 만들지 않았어요."

강제 추방 명령 받고 하루 하루 불안과 초조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



▲ 아들이 한국에 입국하기위해 불법으로 위명위조여권을 만들지 않았다고 하소연하고 있는 중국조선족 동포 도정애 씨.

민족 고유 설 명절이 눈앞에 다가왔지만, 설명절이 전혀 반갑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 바로 중국에서 고국을 찾은 중국조선족 동포들이다.

특히 중국 조선족 동포들 중에는 위조위명여권 불법입국자로 몰려 언제 붙잡혀 추방될줄 모르는 가운데 불안과 두려움의 나날을 보내고 있는 자들이 있다.

위조위명여권 불법입국자들 중에서도 중국의 행정절차상 문제가 있거나 가정상 문제 때문에 사실면에서 위조위명이 아닌 정상적인 가족관계에서 초청장을 받고 국내로 입국했으나 행정적으로 해명할 법적인 확인 방법이 없어 범법자로 몰려 추방될 위기에 몰려있는 자들이 속출하고 있다.

조선족 동포들 중에는 중국의 허술한 행정력을 이용해 쉽게 이름을 바꿔 입국하는 일들이 있었으나 정상적인 가정생활에서 이혼하고 다시 재혼을 한 상태에서 자녀들의 성씨가 달라 억울하게 위명으로 몰린 사례가 있었다.

최근에 기자는 위명자로 몰려 강제 출국 명령을 받고 불안한 가운데 간질병을 앓고있는 아들과 함께 하루 하루를 고통 가운데 보내고 있는 도정애 씨를 설득 끝에 만났다.

현재 도정애 씨는 아들의 성씨가 남편과 달라 아들이 위명으로 초청되었다며 출입국관리소에서 강제추방명령을 받은 상태이다. 도 씨는 아들을 허위로 초청하기위해 허위서류를 제공했다며 ‘허위사실 제공자’로 강제추방 명령을 받은 상태이며, 영주권자인 남편은 신원불일치 아들을 위명으로 입국할수 있도록 친아들처럼 서류를 위조해서 초청했다고 벌금형 500만원을 받았다. 28세인 아들은 위명으로 신원불일치자가 되어 강체추방명령을 받은 상태이다.



▲ 2001년 외할머니 회갑잔치 때에 아들 서경배 씨(앞줄 왼쪽), 남편 서성재 씨(뒷줄 맨 오른쪽)가 가족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었다. 도정애 씨(뒷줄 가운데 노란한복)는 이 사진을 보더라도 한국에 들어오기위해 위명한 사실이 아니라고 항변하고 있다. 업코리아.


도 씨는 “출입국관리소에서는 중국에 출국해서 한 가족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떼서 가져오겠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필요없다며 무조건 출국하라고 강요하고 있다.”고 하소연 했다.

이어 도씨는 “출입국관리소에서 남편과 내가 아들을 한국에 입국시키려고 아들의 ‘성’씨는 허위로 바꾸어 친아들처럼 꾸며서 초청했다고 몰아가는데 억울하기만 합니다. 한국에 입국시키려고 성씨를 바꾼 것이 아니라 전 남편과 이혼하고 재혼을 하다보니까 중국의 행정이 한국과 같이 발전되지 못해서 바뀌거나 편의대로 수정해주기도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사실적으로 재혼해서 가족으로 살고 있었는가가 중요한데 출입구관리소에서 전혀 고려해주지 않고 무조건 위명해서 허위로 초청했다고 몰아가는 것이 억울합니다. 저희는 한국에 입국할려고 위명 한 적이 없습니다. 남편은 제 아들이 3살 때 재혼해서 28세인 지금까지 친 아빠 못지않게 키워왔습니다. 더욱이 제 아들은 간질병을 앓고 있어 하루도 약을 먹지 않으면 하루에도 몇 번씩 간질증세를 보이곤 합니다. 이런 아들을 중국으로 추방한다면 가족과 생이별을 해야하고 간질병 아들을 죽이는 것과 같습니다.”고 눈물을 흘렸다.

도 씨는 “그동안 한국에서의 생활이 행복했지만, 2013년 부터 출입국관리소에서는 나를 한국에 나오기위해 여권을 위조해서 위명했다고 몰아갔습니다. 위명자로 몰려 신원불일치를 납득할 방법이 없어 여러 가지 법적인 방법을 강구했지만, 오히려 브로커들에게 이용만 당하고 돈도 모두 낭비하고 이젠 지칠대로 지쳐 죽고만 싶습니다.”고 하소연 했다.

현재 도 씨는 중국에도 갈수가 없는 상황이다. 중국에 돌아가도 살 집도 없고 간질을 앓고 있는 아들을 데리고 남편과 헤어져 중국에 돌아가 살길이 막막하기만 하다.

도 씨 아들 ‘서경배’는 호구책에서는 조택룡으로 되어있고, 소학교 학적부에는 서택룡으로 되어있으며, 집에서 부르는 이름은 서경배로 불러 여권에는 서경배로 되어있다.

중국에는 17세가 되면 신분증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가서보니 호구책에 ‘조택룡’으로 되어있어서 아들이 신분증을 만들기를 싫어했다. 아버지와 성씨가 다르기 때문에 창피하다고 했다. 그래서 새 아빠가 동의하면 호구책의 이름을 바꿀 수가 있어 서경배로 호구책의 이름을 바꾸었다.

도 씨는 “나하고 남편이 먼저 한국에 나오고 아들은 할머니가 있는 심양에서 생활하게 되었다. 한국생활에서 남편이 영주권이 나오자 아들을 초청했는데 F1비자가 나와 1년 뒤면 중국에 돌아가야 했다. 1년 생활할 즈음에 발목이 골절되어 돌아가지 못하고 연장한 이후 돌아간다고 했더니 다시들어오려면 친자확인서를 가져오라고 했다. 재혼을 한 상태이므로 친자확인서를 가져올 수 없다고 하자 ‘위명’쪽으로 몰고가 범법자가 되었다.”고 했다.



▲ 1997년 도정애(뒷줄 가운데)씨가 남편 서성재(뒷줄 왼쪽)씨 아들 서경배씨(앞줄 가운데)가 심양 소가훈 공원에서 기념사진을 찍었다. 업코리아.


도 씨는 한국 출입국관리소에는 아들이 중국에서 3살때부터 남편과 만나 가족으로 살면서 찍은 사진을 제시했으나 전혀 정상이 참작되지 않았다. 또한 중국에서 아들이 어렸을 때부터 가족으로 함께 살아왔음을 지인들이 확인해주는 서명지를 제시해도 소용이 없었다.

갈수록 중국조선족 동포들의 한국입국이 늘고있는 상태에서 정부의 현명한 정책들이 세워질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한국정부는 중국동포 사회에 만연한 위명 여권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나름의 해결 노력을 기울여 왔다.

한국정부는 위명 여권 전력을 자진 신고한 이를 출국시켰다가 짧게는 6개월 후에 확실한 신분으로 비자를 받게 해 한국에 다시 들어올 수 있게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1차 2차 자진 신고자는 5천886명에 그쳤다. 귀화자를 포함해 우리나라에 체류하는 중국동포가 70만명에 이르고, 이들 중 상당히 많은 이들이 과거 위명여권을 사용한 전력이 있을 것이라는 추측에 비춰보면 이는 매우 적은 것이다. 정부의 해법은 자진신고와 단속 및 페널티 성격의 일시 출국이었지만, 대부분의 신고 대상자들은 일시 출국이 자칫 영구 출국이 될 것을 우려해 아예 신고를 기피한 것이다.

한국정부는 이달 19일부터 3번째 자진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중국 주 선양총영사관 등 공관에 신고한 이들은 6개월 후, 국내 신고자는 일단 중국으로 돌아갔다가 1년 후 재입국을 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중국동포들은 자진 신고 후 출국했다 1년 뒤 재입국할 수 있다는 정부의 유인책을 의심하는 이들이 많다는 것이다. 정부의 말을 믿고 자진 신고 후 중국에 갔다가 다시 입국하지 못한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실제로 법무부가 자진 신고자를 입국 규제 목록에서 내려도 비자 발급 업무를 하는 해외 공관에서는 실무적으로 위명 여권 사용이나 불법체류 전력이 있을 때 비자를 내주지 않는 경우가 많다.

전문가들이 제시하는 대안은 출국을 대신할 벌금형 등이다. 위명 여권 전력이 있더라도 현재 사용하는 인적 정보가 실제로 입증되면 과태료 부과 등의 경제적 처벌을 통해 국내에 계속 머무를 수 있게 한다면 위명 여권 사용 전력자들이 자진 신고를 마다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조선족교회 서경석 목사는 “중국동포 위명여권 사용 단속에 따른 문제들이 갈수록 심각해져가는 상황속에서 정부가 중국동포의 체류권을 보장해주고 위명여권 사면에 대한 법무부의 적절한 대책으로 해결해주어야 한다.”고 말했다.


업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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