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흑룡강신문=하얼빈)중국이 도시 지역으로 유입되는 농민공을 관리하는 수단으로 사용했던 임시거주증 제도를 폐지키로 했다. 임시거주증 제도는 농촌 출신들을 차별해 사회 불안정의 한 원인으로 지목돼 왔다.
중국 공안부는 15일 발표한 ‘공안 개혁 심화 방안’에 이같은 내용을 포함시켰다고 경향신문이 16일 보도했다.
임시거주증 제도는 광둥(廣東)성 선전시에서 1984년 처음 시행된 뒤 중국의 다른 도시들로 급격히 확산됐다. 임시거주증 소지자들은 수년 동안 같은 도시에 살더라도 현지 도시 호적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주택, 교육, 의료 등에서 차별을 받아 왔다. 이 때문에 일부 농민공들은 자녀들을 고향으로 보내 학교에 다니도록 하는 등 어려움을 겪어 왔다.
중국은 앞으로 원래의 호적지를 떠나 다른 시(市)급 이상 도시에 반년 이상 거주한 경우 안정된 직장 등 일정 요건을 충족시키면 영구거주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영구거주증 소지자는 해당 도시에서 사회보장과 의무교육, 고입·대입시험 응시 등 기초 공공서비스를 누릴 수 있다. 또 출입국 업무, 차량 등록, 혼인·출생 신고, 신분증 재발급 등의 행정서비스도 받을 수 있다.
중국 정부는 앞으로 인구 500만명 이상 대도시에서 일정 기준에 도달한 영구거주증 소지자에게는 도시 호적을 부여하는 제도도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이에따라 도시·농촌 주민 차별을 해소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현재 도시 지역에서 생활하는 농민공 등 유동인구는 2억5000만명 가량으로 추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