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23일, 독일 슈베린시 지방검찰원은 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올해 94살난 전 나치스 친위대 대원을 기소했다. 이 사람은 아우슈비츠 비르케나우수용소에서 복역할 때 수감된 수천명 유태인 살해에 참여했다고 고소당했다. 독일언론은 비록 제2차세계대전이 종전된지 이미 거의 70년에 달하지만 나치스죄행에 대한 독일의 추적과 재판이 아직 멈추지 않았을뿐만아니라 계속될것이라고 론평했다.
독일사법기관은 이 피고인의 이름을 공개하지 않았다. 보도에 따르면 이 피고인은 1940년에 자원적으로 나치스 친위대에 가입하여 1944년 8월 15일부터 9월 14일까지 아우슈비츠 비르케나우수용소에서 군의관으로 있었다. 이 기간 최소 3681명 유태인이 독가스실에 보내져 살해되였다. 아직까지 피고인이 직접 감금인원들을 골라 독가스실에 보냈거나 직접 수감자들을 살해했다는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지만 기소측은 피고인이 “수용소 관리층의 일원으로서 수용소에서 발생한 학살행위에 대하여 밀어버릴수 없는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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