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com 한국어방송] 한국을 찾는 중국인 관광객이 점차 늘어나면서 중국어가 가능한 가이드의 수요가 딸려 일부는 가이드 자격증도 없이 영업을 하고 있어 관광업계와 관광객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고 한국언론이 보도했다.
한국문화체육관광부(이하문체부)는 자질없는 중국어 가이드들이 한국 여행의 질을 떨어뜨린다고 판단, 무자격 가이드에게 과태료를 물리는 등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강력 제재키로 했다.
한국 현행법은 무자격 가이드가 현장에서 적발 됐을 때 이를 고용한 여행사만 처벌토록 규정하고 있다. 자격증 없는 관광 가이드를 채용하다가 3차례 적발되면 전담여행사 지정이 취소된다.
한국에서는 정식가이드가 되려면 반드시 한국관광공사에서 발급한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증을 따야 하며 한국사 시험을 통과하고 특수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최근 중국 관광객이 몇년 사이 크게 증가하여 이러한 규범을 지키지 않는 무자격 가이드들이 대거 관광시장에 들어와 있다. 현재 중국어 관광통역안내사는 총 6450명 규모이나 현재 활동하고 있는 유자격 가이드와 무자격 가이드의 수는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 한해에만 중국인 전담 여행사 10곳이 무허가 여행사에 명의를 빌려주다가 퇴출됐고, 현재 10여개 업체의 지정 취소가 진행 중이다.
한편 한국관광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을 찾은 중국인 관광객은 612만 7천명으로 전년의 283만 7천명에 비해 한 배도 넘게 늘었다. 전체 외국인 관광객에서 중국인 관광객이 차지하는 비중도 35.5%에서 43.1%로 크게 높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