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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 불법 취업 중국인 강제출국

[기타] | 발행시간: 2015.04.05일 04:05
법무부 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는 3일 건설현장의 일용직 근로자로 취업해 제주에 불법 체류한 혐의(불법 취업 등)로 중국인 주모(43)씨를 강제 출국했다.

주씨는 이날 오전 10시 40분께 자신이 불법으로 취업한 건설회사 화물차를 타고 제주항 9부두에 진입하려다가 제주해양관리단 항만보안대원의 검문에 붙잡혔다.

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는 주씨의 고용주를 상대로 무사증으로 제주에 온 주씨가 지난해 9월로 체류 기간이 만료됐다는 것을 알고도 일자리를 마련해줬는지를 조사하고 있다.

료녕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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