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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 기업서 연장작업하려면 종업원과 협상

[길림신문] | 발행시간: 2015.04.09일 14:05
8일, 중공중앙, 국무원에서는 《로동관계를 조화구축할데 관한 의견》을 발표했다. 의견은 도합 8항 26조이다.

1. 로동관계를 조화구축하는 중대한 의의를 충분히 인식해야 한다.

로동관계 조화여부는 광범한 종업원과 기업의 직접적인 리익과 관련있으며 경제발전, 사회조화와 련관된다. 우리 나라는 한창 경제사회 전형시기에 처해있으며 로동관계의 주체 및 리익요구가 날로 다원화되고있으며 이미 로동관계모순이 돌출히 나타나고 다발적으로 나타나는 시기에 들어섰다. 로동관계 조화구축임무가 간거하고 많고 무겁다.

2. 로동관계 조화구축의 지도사상, 사업원칙과 목표임무.

3. 법에 의해 종업원들의 기본권익 보장

종업원들이 로동보수를 취득하는 권리를 확실하게 보장하고 농민공과 도시 취업인원들이 같은 일을 하고 같은 보수를 받도록 하는데 노력하고 실현한다.

종업원들의 휴식휴가 권리를 확실히 보장한다. 기업은 생산경영 수요로 종업원들이 연장작업을 해야 할 경우 응당 공회와 종업원들과 협상하고 법에 의해 연장연시 작업 로임을 전액 지불한다.

종업원들의 로동안전위생보호 권리를 확실하게 보장한다. 최대한 생산안전사고와 종업원 환병위해를 줄여야 한다.

종업원들이 사회보험을 향수하고 직업기능양성을 접수받도록 확실히 보장하며 기업은 법에 의해 종업원들을 위해 각항 사회보험비를 내야 하고 종업원들의 학력교육과 계속교육을 고무하며 종업원문화지식수준과 기능수준을 향상시켜야 한다.

4. 로동관계 협조기제를 건전히 한다.

5. 기업 민주관리제도건설을 강화한다.

6. 로동관계 모순 조률처리기제를 건전히 한다.

7. 로동관계 조화구축의 량호한 환경을 마련한다.

8. 조직지도와 총괄협조를 강화한다.

편집/기자: [ 홍옥 ] 원고래원: [ 중국신문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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