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단이 《채전》으로 변했다가 환원되기에까지
《아빠트구역의 공공록지를 점용하는것은 위법행위》란걸 아세요?
《중화인민공화국물권법(物权法)》에는 아빠트구역 공공록지는 업주나 물업관리공사에 속하는것이 아니라 구역 주민의 공공소유에 속한다고 명확히 규명하고 있으며 전문적으로 구역의 록화수요에 사용되여야 한다고 규명하고있다. 그러므로 함부로 공공록지를 점용하는것은 위법행위에 속한다.
담배공장사회구역 사업일군들《채전》문제 해결에 나섰다/장희강
허나 부동산관리부문이 없는 아빠트구역의 록지 혹은 화단관리가 어수선해 주민들이 아예 뙈기씩 나름의 《채전》으로 만들어버리는 현상이 부절하다. 누가 이 문제를 관리해야 하는가?
당연히 구역 주민이 공동히 공공의 록지환경을 수호해야 하지만 아래 사례를 보면 사회구역사업일군들의 역할이 많이 기대된다.
연길시 하남가 담배공상사회구역에 소속된 창성구역 모 아빠트단지의 1층에서 사는 한주가에서 아빠트단지화단에 채소를 심어 주민들의 손가질을 받았다. 주민들의 충고도 무시하고 그집에서는 《채전》주위를 철사슬로 둘러 아예 자기집 울타리로 만들어버리까지 했다. 하여 주민들은 사회구역사무실을 찾아 문제를 반영하고 해결에 도움을 청했다.
사건의 자초지종을 전해 들은 담배공장사회구역 사업일군들은 현장 조사를 거친후 문제의 주민집을 찾았다.
《아빠트구역의 화단, 록지는 공공환경장소에 속합니다.개인것이 아니고 개인소유로 만들어도 안됩니다.전체 구역의 환경이 미화되고 특히 화단에 꽃을 곱게 피우면 주민들의 기분이 좋게 되는것이 아닙니까?...》
사회구역사업일군들의 친근한 태도와 설득력으로 화단을 채전으로 만들었던 그 주민은 화단을 환원하겠다고 대답했다.
파릇파릇해지던 《채전》은 며칠이 지나지않아 깨끗이 환원되였다.
/장희강
편집/기자: [ 김영자 ] 원고래원: [ 길림신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