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복건성 복주시 진안구 규률검사위원회가 공무차량사용관리규정을 위반한 문제를 조사처리했다.
통보는, 2009년부터 지금까지 복주시 진안구 위생국은 환계진위생원으로부터 구급차 한대를 빌린후 공무용차량으로 개조하여 위생국 등효령 부국장의 일상업무에 사용하게 했다.
2014년 12월부터 2015년 1월사이 진안구 위생국 운전기사 왕중경은 단위 관련령도의 비준을 받지 않고 주말에 수차 공무용차량을 사용하였다. 기관공무차량 사용관리규정을 위반한 이번 사건은 나쁜 영향을 일으켰다. 복주시 진안구 규률검사위원회 상무위원회는, 운전기사 왕중경을 사퇴시킬데 대한 진안구 위생국의 처리의견을 동의하고 진안구위생국 등효령 부국장과 훈계담화를 가졌다.
중앙에서부터 지방에 이르기까지 공무용차량 배치와 사용에 대해 엄한 규정을 제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진안구위생국은 소속 병원에서 차량을 징용한다면 표준초과가 아니라고 생각하였을것이다. 또한 더욱 은밀하게 사용할 경우 쉽겨 발견되지 않으리라는 요행심리도 있었을것으로 보인다. 위생국 부국장이 구급차를 선호한다면 필시 모종의 병을 앓고있다고 생각된다. 중앙8항규정을 귀전에 스치는 바람으로 여기는 등효령 부국장의 요행병은 반드시 근절되여야 할것이다.
편집:구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