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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 부서, 정부차관상환도로 불법 양도 금지

[흑룡강신문] | 발행시간: 2012.04.13일 11:17
  (흑룡강신문=하얼빈)교통운수부,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재정부, 감찰부, 국무원사정판공실은 최근 공동으로 통지를 발부해 정부 차관상환 도로를 불법 양도하거나 경영성 도로로 전환시키는 것을 엄금한다고 밝혔다.

  허졘중(何建中)교통운수부 뉴스대변인은 지난 12일, 5개 부서는 지난해 6월 10일부터 전국적으로 도로 규칙위반, 불합리 수금 등 문제를 집중 조사처리하는 사업을 전개했다. 조사처리 과정에서 일부 지방에서는 정부 차관상환도로를 규칙을 어기고 양도했거나 행정조치를 취해 경영성 도로로 전환시켜 건설 관리하는 문제에 대한 정리개혁 의견을 제출하지 않았고 또 일부 지방에서는 도로건설 융자플랫폼을 구축한다는 명의로 계속 규칙을 어기고 양도하거나 수금권 소속을 변경시킨 문제를 발견했다.

  이와 같은 상황에 대비해 허졘중은 5개 부서는 최근 공동으로 통지를 발표해 아래와 같은 4가지 문제에 대해 요구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첫째, 체제 조정, 자산재편성, 융자 등 명의로 '수금도로관리조례' 등 관련 규정을 어기고 건설 중 혹은 이미 비준을 받았지만 아직 착공하지 않은 정부 차관상환도로를 포함한 모든 정부 차관도로를 경영성 도로로 전환시키고 스스로 정부 차관상환도로의 속성을 변경시키는 것을 엄금한다.

  둘째, 법률, 법규에 규정된 권한과 절차에 따르지 않고 정부 차관상환도로를 경영성 도로로 전환시켜 건설 관리하는 문제에 대해 소재지 성급 인민정부는 다그쳐 개편 방안을 내오고 조직 실시 기한을 정해 정부 차관상환도로의 속성을 되돌려 놓아야 한다.

  셋째, 행정과 사업을 분리시키는 원칙에 따라 정부 차관상환도로를 건설, 관리하며 법에 의거해 영리가 목적이 아닌 전문 법인기구를 설립해야 한다.

  넷째, 각지는 본 지역의 모든 경영성 도로에 대해 전면적으로 조사하고 규칙을 어기고 양도했거나 정부 차관상환도로의 수금권 소속을 변경시킨 문제가 존재할 경우 재편성해야 한다. 재편성을 제대로 하지 않았거나 규칙 위반 문제가 계속 존재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관련 인원의 책임을 추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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