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부 사이트가 8일, 순시 정돈상황에 대한 문화부 당조의 통보를 게재하고, 지도간부들이 사회단체에서 겸직하거나 보수를 받는 현상을 엄격히 단속할데 관해 네가지 조치를 제기했다.
첫째, 부급 단위에서 리퇴직한 지도간부가 문화부 업무 주관 사회단체에서 겸직하는 상황을 조사하게 된다.
둘째, 문화부의 처급이상 지도간부가 사회단체에서 겸직하는 상황을 세부적으로 조사하게 된다.
셋째, 사회단체에 겸직한 지도간부가 보수를 받는 현상을 정돈하고 사회단체에서 겸직과 보수를 받지 못하도록 엄금할 방침이다.
넷째, 겸직 심사 사항을 공개하여 사회의 감독을 접수하게 한다.
사회단체에서 겸직하고 있는 리퇴직 지도간부의 명단은 3월 27일 사회에 공시되여 사회의 감독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