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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6월1일부터 영주자격 점수제 시행

[흑룡강신문] | 발행시간: 2015.05.27일 09:38
(흑룡강신문=하얼빈) 한국 정부가 6월1일부터 영주자격 점수제를 시행한다.

  한국 정부는 과학・경영・교육・문화예술・체육 등 특정분야에 탁월한 능력을 보유한 사람에 대하여 영주(F-5-11) 자격을 부여하는 정책을 6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하이코리아에 지난 5월22일 공지했다.

  이 정책에 따르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과학 등의 분야에서 세계적인 명성과 권위를 가진 저명인사 중 전직 국가원수나 국제기구 전직대표(필수항목 50점) 등은 신청 즉시 영주권을 부여받을 수 있다. 노벨상, 퓰리처상, 서울평화상, 괴테상 등 수상자(필수항목 40점) 등은 학사(선택항목 10점) 이상의 학력을 보유 했을 경우 신청 즉시 영주권을 부여받을 수 있다. 또한 최근 5년 이내에 SCI(과학기술논문인용색인), SSCI(사회과학논문인용색인), A&HCI(예술인문과학인용색인)에 논문을 게재한 국내 외 4년제 대학의 해당분야 정교수 이상으로, 5년 이상 근무 경력자는 필수 항목 30점 이상 취득자로, 선택항목에서 박사학위를 소지했을 경우 신청 즉시 영주권을 부여받을 수 있다.

  한국 정부는 점수 항목을 필수항목과 선택항목으로 나누고, △필수항목의 단일항목 점수가 30점 이상이고, 필수항목 및 선택항목의 합계가 50점 이상인 사람, △필수항목의 합이 20점 이상이고 필수항목 및 선택항목의 합계가 100점 이상인 사람에게는 국내 체류기간에 상관없이 즉시 영주자격을 부여한다고 밝혔다. 이어 필수항목 및 선택항목의 합계가 80점 이상이고, 외국인등록을 하고 1년 이상 국내에 체류 중인 사람에게도 영주자격을 부여한다고 밝혔다.

  해당자는 신청서, 여권, 외국인등록증, 신원보증서, 수수료, 체류지 입증서류(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등)와 점수제 해당항목 입증서류를 준비해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문의 국번 없이 1345)

  한편 정부가 밝힌 필수항목과 선택항목의 대상자와 점수는 다음과 같다.

  필수항목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과학 등의 분야에서 세계적인 명성과 권위를 가진 세계적 저명인사 중 전직 국가원수나 국제기구 전직대표 등 50점, 노벨상, 퓰리처상, 서울평화상, 괴테상 등 수상자 40점 부여

  △최근 5년 이내에 SCI(과학기술논문인용색인), SSCI(사회과학논문인용색인), A&HCI(예술인문과학인용색인)에 논문 게재한 세계적 연구실적자 중 국내외 4년제 대학의 해당분야 정교수 이상으로 5년 이상 근무 경력자 30점, 국내외 4년제 대학의 해당분야 정교수 이상으로 3년 이상 근무 경력 20점, 대한민국 국가 연구기관 또는 이에 준하는 국내외 연구기관에서 해당분야 연구경력 5년 이상 20점, 대한민국 국가 연구기관 또는 이에 준하는 국내외 연구기관에서 해당분야 연구경력 3년 이상 15 점 부여

  △대규모 국제대회 입상 운동선수 또는 지도자 등 세계적 스포츠 스타로서 올림픽 동메달 이상 획득자 30점, 세계선수권대회, 아시안 게임 또는 이와 동등한 수준의 대회에서 동메달 이상 획득자 20점 부여

  △QS(Quacquarelli Symonds), THE(Times Higher Education), ARWU(Academic Ranking of World University), CWUR (Center for World University Rankings) 등 세계적 권위의 대학평가 기관에서 최근 3년 이내 선정된 200대 대학 근무 경력 자 중 해당 대학에서 정교수로 5년 이상 근무자 30점, 해당 대학에서 정교수로 3년 이상 근무자 20점, 해당 대학에서 강사 이상으로 3년 이상 근무자 15점 부여

  △UNCTAD, FORTUNE, FORBES, BUSINESS WEEK(미국), ECONOMIST(영국) 등 세계 유수 경제 전문지가 선정한 최근 3년 이내 세계 500대 기업에서 근무 경력자 중 해당 기업에서 상근이사 이상의 직으로 1년 이상 근무자 30점, 해당 기업에서 지배인 또는 경영간부 이상의 직으로 3년 이상 근무자 25점, 해당 기업에서 정규직으로 7년 이상 근무자 20점, 해당 기업에서 정규직으로 5년 이상 근무자 15점 부여

  △상시 근로자수 300인 이상 및 자본금 80억을 초과하는 국내외 기업 근무 경력자 중 해당 기업에서 상근이사 이상의 직으로 2년 이상 근무자 25점, 해당 기업에서 정규직으로 10년 이상 근무자 20점, 해당 기업에서 정규직으로 7년 이상 근무자 15점 부여

  △국내외 지식재산권 보유(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만 해당)자 중에서 특허권 2개 이상 보유자 25점, 특허권 1개 이상 보유자 20점, 실용신안권 또는 디자인권 1개 이상 보유 및 관련 사업체 운영경력 1년 이상자 15점,

  △과학·경영·교육·문화예술·체육 등의 분야에 우수한 재능 보유자 중에서 국제적으로 인지도가 높은 각종 대회에서 입상하거나 시상식에서 수상한 경력 또는 이에 준하는 국제적 인지도 보유자 25점, 해당 분야에 국제적으로 공인된 단체로부터 인증 받은 세계기록 보유자 15점, 국제적 권위 있는 전시회, 박람회, 공연회 등에 작품 전시 또는 공연 경력이 있거나 심사위원단 참여 경력자 10점

  선택항목

  △연간소득 : 한국은행고시 전년도 일인당 국민총소득(GNI) 기준 GNI 4배 이상 30점, GNI 3배 이상 20점, GNI 2배 이상 10점, GNI 이상 5점 부여. 국내 소득만 해당되며, 세무서장 발급 ‘소득금액증명’을 기준으로 함

  △국내자산 : 동산, 부동산 모두 포함하되 부채 등을 제외한 개인 순자산만 해당되며, 10억원 이상 30점, 7억원 이상 20점, 5억원 이상 10점, 3억원이상 5점 부여. 신용정보조회서 등으로 채무불이행 여부 및 부채 보유 여부 확인됨

  △학력 : 박사 20점, 석사 15점, 학사 10점, 전문학사 5점 부여. 국내・외 학위 모두 포함하며, 이미 취득한 경우만 해당(취득 예정 제외)

  △한국어능력 : 고급 15점, 중급 10점, 초급 5점. ‘국립국제교육원’이 시행하는 토픽 취득자로 고급은 5・6급, 중급은 3・4급 취득자와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자, 초급은 1・2급 취득자임

  △가점 : 추천서 20점, 국내 유학 10점, 납세 실적 10점, 국내 체류 10점, 사회 봉사 10점, 국민 고용 10점, 주택 소유 10점, 가족동반 체류 5점, 경영 경력 5점 부여.

  정부는 선택항목과 관련해 △추천서는 헌법기관장, 중앙부처 장관급, 국회의원, 광역자치단체장의 추천서만 해당, △국내 유학은 국내 대학에서 2년 이상 유학하고 전문학사 이상 취득자만 해당, △납세 실적은 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연간 소득세 납세실적 400만원 이상 납세자만 해당, △국내 체류는 과거 총 체류기간을 합산해 합법적으로 국내에서 3년 이상 체류자 해당, △사회 봉사는 정부 또는 광역 지자체의 위원으로 임명・위촉되어 공공이익을 위한 활동을 포함해 1년 이상의 국내 사회봉사활동자 해당, △국민 고용은 신청일 기준으로 계속해서 국민 2인 이상을 정규직으로 6개월 이상 고용한 경우 해당, △주택 소유는 본인 소유만 해당되며 2억원 이상의 국내 주택 소유한 경우로서 ‘국내자산’항목과 중복으로 점수부여 가능, △가족동반 체류시 동반가족 범위는 배우자, 자녀로 한정하며 외국인등록 후 6개월 이상 계속해서 국내에 체류 중인 경우에 해당, △경영 경력은 국내・외 사업체 대표자로서 3년 이상의 실질적 경영 경력을 입증할 경우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동일 ‘구분’ 내에서 항목이 중복될 경우 높은 점수 하나만 점수로 인정한다고 덧붙였다.

  문의 : 국번 없이 1345

  한국 정부가 공고한 영주자격 점수제 원문은 다음과 같다.

  영주(F-5)자격 점수제

  ☐ 개요

  과학・경영・교육・문화예술・체육 등 특정분야에 탁월한 능력을 보유한 사람에 대하여 영주(F-5-11) 자격을 부여

  ☐ 대상자

  아래 표의 필수항목 중 1개 이상의 요건을 갖춘 사람 중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① 필수항목의 단일항목 점수가 30점 이상이고, 필수항목 및 선택항목의 합계가 50점 이상인 사람(국내 체류기간에 상관없이 즉시 영주자격 부여)

  ② 필수항목의 합이 20점 이상이고 필수항목 및 선택항목의 합계가 100점 이상인 사람(국내 체류기간에 상관없이 즉시 영주자격 부여)

  ③ 필수항목 및 선택항목의 합계가 80점 이상이고, 외국인등록을 하고 1년 이상 국내에 체류 중인 사람



  <선택항목 상세>

  <선택항목 상세>

  - 연간소득 : 한국은행고시 전년도 일인당 국민총소득(GNI) 기준, 국내 소득만 해당

  (세무서장 발급 ‘소득금액증명’ 기준)

  - 국내자산 : 동산, 부동산 모두 포함하되 부채 등을 제외한 개인 순자산만 해당

  (신용정보조회서 등으로 채무불이행 여부 및 부채 확인)

  - 학력 : 국내・외 학위 모두 포함하며, 이미 취득한 경우만 해당(취득 예정 제외)

  - 한국어능력 : 고급(토픽5・6급), 중급(토픽3・4급,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 초급(토픽1・2급), 토픽은 ‘국립국제교육원’시행

  - 추천서 : 헌법기관장, 중앙부처 장관급, 국회의원, 광역자치단체장

  - 국내 유학 : 국내 대학에서 2년 이상 유학하고 전문학사 이상 취득

  - 납세 실적 : 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연간 소득세 납세실적 400만원 이상

  - 국내 체류 : 합법적으로 국내에서 3년 이상 체류(과거 총 체류기간 합산)

  - 사회 봉사 : 1년 이상의 국내 사회봉사활동

  (정부 또는 광역 지자체의 위원으로 임명・위촉되어 공공이익을 위한 활동 포함)

  - 국민 고용 : 신청일 기준 계속해서 국민 2인 이상을 정규직으로 6개월 이상 고용

  - 주택 소유 : 2억원 이상의 국내 주택 소유(본인 소유만 해당, ‘국내자산’항목과 중복 점수부여 가능)

  - 가족동반 체류 : 동반가족 범위는 배우자, 자녀로 한정하며 외국인등록 후 6개월 이상 계속해서 국내에 체류 중인 경우

  - 경영 경력 : 국내・외 사업체 대표자로서 3년 이상의 실질적 경영 경력 입증

  ※ 동일 “구분” 내에서 항목이 중복될 경우 높은 점수 하나만 점수 인정

  (가점항목은 예외로 항목 간 합산 가능)

  ☐ 제출서류

  ○ 신청서, 여권, 외국인등록증, 신원보증서, 수수료, 체류지 입증서류(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등)

  ○ 점수제 해당항목 입증서류

  ☐ 신청방법

  ○ 제출서류를 준비하여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신청

  ※ 세부사항 문의 : 국번 없이 1345

  ☐ 시행일자 : 2015. 6.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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