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전 연변대학에서 공무원들의 강습이 열렸다.
연변주직속 각 부문의 법제, 법규 관련 사업처(과)의 책임자 및 소속 집법단위책임자까지 136명이 《의법행정능력》전문 강습을 받았다.
강습반은 연변주정부와 연변대학이 체결한 《2015대학과 지방간의 중점협렵대상》 중의 한가지 내용이라고 한다. 연변대학과 지방 정부간에 전개한 한차례의 실천과 혁신이라고 할수 있다.
강습은 중점적으로 의법행정의 내함과 본질을 소개하고 18기4중전회에서 채택한《전면적적으로 의법치국을 추진할데 관한 약간한 중대문제에 관한 중공중앙 결의》의 중대한 의의를 해설했으며 계통적으로 법치정부건설의 력사, 현상태, 목표, 새로운 요구와 사고, 건의 등에 대해 론술했다.
강습기간 연변대학 법학원의 교수들은 추상적인 개념, 원칙, 법리를 생통한 실제 안례속에 풀어 강습생들이 의법행정과 법치정부에 대해 한층 깊이 인식하고 리해하도록 했는바 강습생들의 금후 사업에 적극적인 촉진역할을 일으킬것으로 전망된다.
편집/기자: [ 김영자 ] 원고래원: [ 연변넷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