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기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제15차회의가 1일 오전 북경 인민대회당에서 페막되였다. 회의는 국가안전법을 표결로 채택하고 습근평 주석이 제29호 주석령에 서명한후 공포하기로 했다. 장덕강 위원장이 회의를 사회했다.
회의는 헌법 선서제도와 부분적 지역에서 공익 소송시점사업을 전개할것을 최고인민검찰원에 위임할데 관한 전국인대 상무위원회의 결정을 각기 표결로 채택했다.
회의는 또 “신개발은행 설립 협의”와 “실형자를 이송할데 관한 중화인민공화국과 까자흐스딴공화국의 조약” “다각 세금 징수 관리 호조공약”에 관한 결정을 각기 채택했다.
회의는 2014년 중앙의 결산을 비준할데 관한 전국인대 상무위원회의 결의를 채택하고 2014년 중앙 결산을 비준했다.
회의는 개별적 대표 자격에 관한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대표자격 심사위원회의 보고를 채택했다.
회의는 또 기타 임면안을 표결했다.
각항 표결사항을 마친후 장덕강 위원장이 연설했다.
장덕강 위원장은, 이번 회의에서 국가안전법을 심의 채택했다며, 국가안전법의 제정과 실시는 국가의 안전을 수호하고 인민의 근본리익을 보호하며 “네가지 전면” 전략적 구도를 추진하고 당과 국가의 장기적인 안정을 보장하는면에서 중대하고도 심원한 의의를 가진다고 말했다.
장덕강 위원장은 이번 회의에서 헌법 선서제도에 관한 결정을 채택함으로써 국가립법의 형식으로 우리 나라 헌법 선서제도를 건립하고 헌법 선서의 적용범위와 선서 내용, 조직방식, 기본 규약등을 건립했다고 강조했다. 장덕강 위원장은 헌법선서제도의 구체적인 방법을 제정하고 관련 준비사업과 규범사업을 잘함으로써 헌법선서제도가 법에 따라 순조롭게 실시되도록 해야 한다고 표했다.
회의 페막후 12기 전국인대 상무위원회는 “중국 경제의 새로운 일상화와 개혁혁신”을 주제로 제17차 강좌를 조직하고 중국사회과학원 학부위원이며 전국인대 재경위원회 위원인 리양의 강연을 청취했다.
장덕강 위원장이 강좌를 사회했다.
편집:주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