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과OPPO 휴대폰이 "소비자의 알 권리 침해"를 이유로 상해소비자보호위원회로부터 고소당했다.
상해소비자보호위원회는 톈진삼성과 광동OPPO가 휴대폰에 탑재된 프로그램 명칭,용도, 메모리 사용내역 등을 설명서에 명시하지 않았다면서 이는 소비자들에게 진실 고지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이며 소비자의 알권리를 침해한 것이라고 밝혔다.
상해소비자보호위원회는 최근 2년동안 관련 소비자 신고를 받은 후 전문업체에 의뢰해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휴대폰단말기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 결과, 삼성 SM-N9008S에 탑재된 앱이 44개, OPPO X9007 휴대폰에 탑재된 앱이 71개였으며 이 앱들의 명칭, 유형, 기능, 메모리 사용상황 등은 모두 설명서에서 찾아볼 수 없었고 프로그램 삭제 방법에 대해서도 명시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에 소비자보호위원회는 "소비자들은 자신이구입 및사용하고 있는제품이나 서비스의진실한 상황을알 권리가있다"면서 "이 두업체의 휴대폰단말기는 설명서, 포장등에서 모두앱의 명칭,기능, 메모리 사용내역등이 명시되지않았기 때문에이는 분명히소비자의 알권리를침해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이같은 행위는 "소비자가자신의 수요에따라 프로그램을선택할 수있는 권리를약화시킨 것이며소비자의 선택권리를침해한 것"이라고 고소이유를 설명했다.
현재 상해제일중급법원에 고소장이 제출된 상태이며 이 법원에 공익소송안건이 제출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상하이저널
출처:료녕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