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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류출 1천만건 문화재 국내반환 여전히 난항

[기타] | 발행시간: 2015.07.03일 13:47

우리 나라가 과거 서구열강에 강탈 혹은 밀반출 등으로 해외로 빠져나간 천문학적인 규모의 문화재 회수에 골머리를 앓고있다.

국내 언론은 당국을 인용, 19세기 중기 이래 열강들의 쟁탈과 전쟁, 밀수 등으로 빠져나간 고대 문물이 1천만건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3일 보도했다.

중국은 본격적인 경제개방 시기인 1992년 이후 해외에 있는 자국 문화재 회수에 적극적으로 나서 이 가운데 10만여건의 문화재를 되찾았다고 북경상보 등이 전했다.

당대의 유명화가인 염립번(閻立本)이 그린 '공자제자상' 등 30여건은 중국국립박물관이 해외에서 회수해 소장하고 있는 보물들이다.

하지만 독지가 등이 해외 경매에서 낙찰받은 문화재를 국내로 들여오려해도 문제가 적지않다.

중국경매협회 부비서장인 구수영(歐樹英)은 예술품을 국내로 들어오려면 관세, 수입증치세 등 물건가격의 30%를 세금으로 내야해 상당 수 문물이 보세구역에 방치돼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난 20년동안 대부분 경매를 통해 해외문물을 회수하고 있지만 세금문제가 걸림돌이 돼 들어오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예술품계의 큰 손으로 알려진 류익겸(劉益謙)이 낙찰받은 소동파의 공보첩(功甫帖, 소동파가 친구 곽공보에게 보낸 작별편지), 명나라 시대 찻잔인 계항배(鷄缸杯) 등 진귀한 문물이 세금 문제로 들어오지 못하고 홍콩 등에 남아있는 경우도 많다고 구 부비서장은 밝혔다.

이들 해외문물은 세금을 내지 못할 경우 보세구역에서 전시나 경매 등을 통해 선보이는 경우가 태반이다.

국내의 미술품 경매시장이 최근 조정을 받는 사정도 문화재 환수를 어렵게 하는 요인이다.

여기에 예술품 가격 평가, 보험체계, 운송, 보관, 손상시 복구기술 등에서 다른 국가보다 뒤져있는 점도 걸림돌로 작용한다.

논란이 이어지자 당국은 지난 3월 이후 국가기관에만 적용하고 있는 면세조항을 민간 박물관에 일부 적용했다. 민간 박물관도 자금출처, 설립규정 등의 조건을 충족하면 국립박물관과 동등한 관세면제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중국 예술품 전문가들은 국내에서 해외문물 진출입이 어려운 상황이 계속되면서 해외문물 회수, 전시, 거래가 자유롭게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관련규정 완화를 촉구하고 있다. 중신넷

출처:료녕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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