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세인 유엔 인권최고대표가 7일 성명을 발표하고 중국이 새로 출범한 "국가안전법"에 대해 주목을 표시하면서 이 법이 포괄한 범위가 매우 넓으며 공민권리와 자유를 제한하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화춘영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9일 진행된 정례브리핑에서 공공연이 질책하고 중국의 내정에 간섭한 것은 동시에 자신의 전문성이 부족함을 폭로한 것으로 된다면서 중국측은 이에 견결히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화춘영 대변인은 새로 출범한 "국가안전법"은 중국국가안전영역의 기본법률로서 전반적인 국가안전관을 강조하고 견지하며 국가안전 각 영역의 내용을 포괄했다고 하면서 많은 부분은 원칙적인 규정이며 근본목적은 국가안전의 기본원칙과 임무의 수호를 명확히 하고 국가안전의 제도와 체제의 수호를 확립하며 국가안전영역에서 보편성을 띤 돌출한 문제를 중점적으로 해결하며 중국국가안전사업법치화건설을 완벽화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중국국제방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