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림성 공안기관에서 몰수해들인 비법총기들.
19일, 길림성공안청이 밝힌데 따르면 비법총기나 폭발물을 제보,고발하면 유공자에게 최고 4000원의 현금장려를 해준다.
성공안청이 일전에 제정한《총기, 폭발물, 도구 위법범죄 군중검거장려방법(群众举报涉枪涉爆涉刀违法犯罪奖励办法)》에 따르면 군중의 고발단서에 근거해 폭발물을 사사로이 숨기거나 사사로이 보관한 사건을 해명할 경우: 폭약 500그람 혹은 검은 화약, 연화제(烟火剂) 1000그람, 뢰관 10매, 도화선(导火索、导爆索) 20메터 혹은 폭탄, 수류탄, 지뢰 1매이상을 로획하면 정절에 따라 유공인원에게 1000원이상, 4000원이하의 장려를 한다.
군중의 고발단서에 근거해 총기를 비법적으로 소지하거나 사사로이 숨긴 사건을 해명할 경우: 군용총, 렵총, 소구경총, 화약총, 모조총, 자체제작총, 개조총 1자루 혹은 공기총 2자루, 군용탄알 10발, 민용탄알 50발이상을 로획하면 정절에 따라 유공인원에게 1000원이상, 4000원이하의 장려를 한다.
군중의 고발단서에 근거해 모조총 10자루, 관제도구 20자루, 노(弩) 5자루이상을 로획하거나 비법적으로 관제도구나 노를 소지한 사건을 해명하게 되면 정절에 따라 유공인원에게 500원이상, 2000원이하의 장려를 한다.
군중의 고발단서에 근거해 총기, 폭발물 중대사건을 해명하거나 비법제조소굴을 취체하면 유공인원에게 다음과 같은 장려를 한다.
폭발물, 총기탄약, 극독화학품 등을 비법적으로 제조, 매매, 운수, 우송(邮寄), 저장하는 등 중대사건을 해명하면 정절에 따라 2000원이상, 10000원이하의 장려를 한다.
총기로 인한 상해, 살인, 강탈, 랍치, 강간 및 폭파 등 중대범죄사건을 해명하면 정절에 따라 5000원이상 20000원이하의 장려를 한다.
비법적으로 폭발물, 총기탄약, 극독화학품을 제조, 판매한 소굴을 취체하면 정절에 따라 5000원이상, 20000원이하의 장려를 한다.
성공안청은 각지 공안기관에서 성공안청의 《장려방법》을 참조하고 본지방의 실제정황과 결합하여 본지방의 《총기, 폭발물, 도구 위법범죄 군중검거장려방법》 및 표준을 제정할것을 요구했다.
길림성공안청 고발전화: 0431-82098232(낮),0431—82098220(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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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기자: [ 유경봉 ] 원고래원: [ 길림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