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전에 중공중앙의 비준을 거쳐 중공중앙 규률검사위원회는 복건성 원 부성장 허강을 엄중한 규률위반 문제로 립건조사했다. 조사에 의하면 서강은 렴결자률규정을 엄중히 위반하고 직무상의 편리를 리용하여 사리를 도모했다. 그리고 중앙8가지 규정의 정신을 엄중히 위반하여 타인을 출자하게하여 골프를 치며 직무상의 편리를 리용하여 간부선발등용과 기업소경영 등면에서 타인에게 리익을 주고 거액의 돈을 받았다. 그가운데서 회뢰문제는 범죄혐의에 속한다.
서강은 또한 조직의 심사에 간섭하고 방애했으며 처와 부분적 회뢰인원과 결탁하여 장물을 돌렸다.
서강은 당의 고위급 간부로서 당의 정치규칙과 조직규률을 엄중히 위반했고 당 18차대회 이후에도 의연히 자제하지 않았다.
“중국공산당 규률처분조례”등 관련 규정에 따라 중앙규률검사위원회는 중공중앙의 비준을 거쳐 서강의 당적을 취소하기로 결정하고 검찰부에서 국무원의 심의에 교부한후 비준을 거쳐 행정직무취소처분을 주기로 했다. 그리고 범죄혐의 문제와 단서, 장물을 사법기관에 넘겨 처리하게 하기로 했다.
편집:주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