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 즈푸바오(支付宝, 알리페이), 웨이신(微信·위챗) 등 간편 모바일 결제 시스템의 하루 결제 한도가 5천위안(94만원)으로 제한될 전망이다.
관영 신화(新华)통신의 보도에 따르면 중국 인민은행은 지난달 31일 '비(非)은행 결제기관 온라인 결제업무 관리방법 의견수렴안'을 발표하고 일반인들에 대한 의견 수렴에 들어갔다.
인민은행의 발표에 따르면 제3자 결제기관이 은행의 디지털 증서나 전자서명이 아닌 다른 수단으로 결제시 개인의 1일 온라인 결제 누적액을 제한토록 했다.
현재 중국에서는 즈푸바오, 웨이신 결제 등을 통해 자신의 온라인 계좌에 돈을 입금시켜놓으면 온라인 쇼핑몰 구매부터 공과급 납부, 비행기·기차표 구입 등을 개인 인증번호, 비밀번호만으로 간편하게 결제할 수 있다.
디지털 증서, 전자서명 수단이 아닌 결제 수속을 간편화하기 위해 쓰이는 개인 인증번호, 비밀번호 등 2번 이상의 본인 인증을 통해 결제시 하루 누적액은 5천위안, 연간 누적액은 20만위안(3천768만원)을 넘을 수 없으며 개인 인증번호, 비밀번호 등 수단 중 하나만 쓰거나 아예 쓰지 않는 경우에는 하루 누적액은 1천위안(18만8천원)을 넘을 수 없다.
인민은행 관계자는 이같은 온라인 결제 상한선을 설정한 근거에 대해 "지난해 온라인 결제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전체 이용자의 61.3%가 간편 결제가 가능한 온라인 계좌로 소비, 계좌이체, 투자 등을 하는데 연간 소비액이 1천위안을 넘지 않았으며 80.12%가 5천위안, 98.5%가 20만위안을 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체의 72.31%가 간편 결제 가능 온라인 계좌로 쇼핑한 금액이 연간 1천위안을 넘지 않았으며 92%가 5천위안, 99.72%가 10만위안을 넘지 않았다"고 전했다.
또한 "중국 내 주요 대표 온라인결제 기관의 데이터를 분석해 현실적 수요와 향후 결제서비스의 올바른 발전을 고려함과 동시에 소비자의 과도한 온라인 결제로 인한 자금 리스크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라며 "현재 대중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단계이며 결제의 효율과 편의성, 고객의 자금 안전, 자금 세탁 방지 등 요소를 고려해 최종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온바오 박장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