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인민검찰원이 6일 직무범죄수사작업 “8가지 금지령”을 출범했다. 그리고 관리가 엄하지 못하고 지휘가 부당하여 금지령을 위반할 경우 령도책임을 추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 8가지 금지령으로 다음과 같다.
첫째, 안건단서를 함부로 처리하고 마음대로 첫 조사를 진행하며 첫 조사에서 피조사인에 대해 인신, 재산권리를 제한하는 강제조치를 취해서는 안된다
둘째, 지정 거처에 대한 감시조치를 취해서는 안된다.
셋째, 관련기업의 정상적인 생산경영활동을 불법 간섭해서는 안되다.
넷째, 관련 재물을 불법 차압, 동결해서는 안된다.
다섯째, 변호사가 법에 따라 범죄혐의자를 만나는것을 방해해서는 안된다.
여섯째, 전반 록음록화를 진행하지 않은 상황에서 심문해서는 안된다.
일곱째, 고문과 기타 불법검증행위를 금지한다.
여덟째, 안건처리 안전규률을 위반해서는 안된다.
8가지 규정은 특별히 관리가 엄하지 않고 지휘가 부당하여 검찰인원이 금지령을 위반했을 경우 령도책임을 엄격히 추궁할것이라고 강조했다.
편집:리영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