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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 의심’ 아내 살해해 굴삭기로 암매장…나무까지 심은 ‘엽기 남편’

[기타] | 발행시간: 2015.08.25일 15:24
[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 외도를 의심하는 아내와 몸싸움을 벌이다 살해하고 중장비를 동원해 암매장한 뒤 그 위에 나무까지 심은 ‘엽기’ 남편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 김시철)는 상해치사 및 사체은닉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모(51)씨에게 원심대로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8월부터 자신의 아내인 A(40)씨와 서로의 외도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고 폭행을 이어갔다.



[사진=게티이미지]

같은해 11월 A씨는 김씨가 운영하는 조경회사의 경리직원과 남편과의 관계를 의심했다.

조경회사 사무실을 찾은 A씨는 경리직원의 주소가 적혀있는 이력서를 찾겠다며 김씨와 실랑이를 벌였다.

몸싸움 과정에서 김씨는 A씨를 밀었고, A씨는 넘어지면서 화목 난로에 머리 뒷부분을 부딪쳐 후두부 골절로 사망했다.

이후 김씨는 조경회사 뒷마당에 굴삭기를 이용해 깊이 1.3m의 구덩이를 판 다음, A씨의 시신을 암매장했다.

김씨는 구덩이의 흙을 메우고, 그 위에 반송 소나무를 심었다.

1심 재판부는 “김씨가 아내와 다투다 사망에 이르게 한 후 사무실 뒷마당에 시신을 파묻어 은닉하는 등 죄질 및 범정(犯情:범죄가 이뤄진 정황)이 좋지 않다”며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이에 검찰 측은 형이 너무 가볍다고, 김씨 측은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범행의 죄질은 좋지 않으나 김씨가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우발적인 경위로 사고가 발생한 측면이 있다”며 검찰과 김씨 모두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형량을 유지했다.

jin1@heraldcorp.com

헤럴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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