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정법위원회가 일전에 법에 따라 특별사면 사업을 잘 할 것을 포치했다.
중앙정법위원회는 전국인대상무위원회 특별사면 관련 결정과 국가 주석의 사면령을 참답게 관철하는 한편 이번 특별 사면의 중대 의의를 깊이 인식하고 정치적 책임감과 력사적 사명감을 효과적으로 증강하며 특별 사면의 전반 고려 사항과 적용 조건을 정확하게 파악할 것을 각지 관련 부문에 요구했다.
중앙정법위원회는 또, 사면 범위을 확정하고 법에 따라 신중하게 처리하며 사면대상 오류나 누락 현상없이 법률과 력사적 검증에 부끄럼없도록 관련 업무를 추진할 것을 요구했다.
회의에서는 법과 규정절차에 따라 사면업무를 처리할 것을 요구하고 어떠한 단위나 개인의 사리나 권력, 금전과 관련된 모든 물밑 거래를 엄하게 금지한다고 강조했다.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 공안부, 국가안전부, 사법부 등 다섯개 부문이 사면 실시 방법을 공동 제정하고 법에 따라 특별사면 사업을 잘 하기 위해 구체 규정을 내놓았다.
편집:구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