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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화면” 상대로 한 개런티 1500만위안 지급 소송서 장이머우 승소

[기타] | 발행시간: 2015.09.16일 14:52

(자료 사진)

[신화사 베이징 9월 16일] 영화 “삼착박안경기(三槍拍案驚奇)”의 수익 개런티 문제를 둘러싸고 유명감독 장이머우(張藝謀)가 베이징 신화면영화사업유한회사(北京新畫面影業有限公司)를 상대로 개런티 1500만위안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 회사의 법정대표자는 장웨이핑(張偉平)이다. 15일, 베이징시 차오양구(朝陽區 )인민법원에서 열린 1심 공개 판결에서 신화면은 장이머우에게 영화 “삼착박안경기”의 개런티 1500만위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신화면 측 변호사는 앞서 2010년부터 2011년 사이, 장이머우 부인 천팅훼이(陳婷匯)에게 1253만위안의 개런티를 총 13차에 거쳐 입금했으며 납세의무도 대신 이행했는바 미지급 문제란 존재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장이머우 대리인은 “1200만위안은 확실히 받은 바가 있으나 이는 ‘영웅’, ‘십면매복’ 등 5개 영화에 대한 감독 보수의 일부였을뿐 ‘삼착박안경기’의 개런티는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법원 1심 판결에서 신화면은 장이머우에게 영화 “삼착박안경기”의 개런티로 1500만위안을 지급하라는 1심 판결이 내려졌다. 판결이 끝난 뒤, 장이머우 측은 승복하는 한편, 신화면은 이에 불복, 재차 상소할 것이라 밝혔다. [글/ 신화사 기자 슝린(熊琳) 번역/ 신화망 한국어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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