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15일, 중앙개혁전면심화 지도소조 제16차 회의에서 <시장진입 제한리스트제도를 실시할데 대한 의견>을 채택했다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관계자는 21일 기자의 취재를 접수한 자리에서 제한리스트는 진입금지류형과 진입제한류형으로 나뉘여졌다고 소개하였다.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관계자는, 진입금지류형에는 시장주체 진입이 허용되지 않고 행정기관은 관련수속처리를 할수 없다고 표하고 진입제한류형과 관련해 시장주체는 정부규정에 근거하여 진입허가조건과 진입방식이 규정에 부합될 경우 진입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제한리스트 외의 업종, 분야, 업무 등에 대해 각종 시장주체는 법에 따라 평등하게 진입할수 있다.
시장진입 제한리스트는 국무원에서 통일적으로 제정, 발표하게 되며 각지 각부문은 시장진입 제한리스트 조목을 무단공개하거나 삭제해서는 안된다.
2015년부터 2017년까지 부분적 지역에서 시장진입 제한리스트제도를 시행하고 2018년부터 전국 통일적인 시장에서 시장진입 제한리스트를 공식 실시하게 된다.
편집:구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