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동부지방법원
"조선족이라며 무시한다"며 직장동료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조선족이 징역 22년형을 선고받았다.
국내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제12형사부는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이모(42) 씨에게 징역 22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이 씨는 근무하던 서울 송파구의 한 식품 가공공장의 동료 A(64·여) 씨를 흉기로 살해하고 B(55·여) 씨 역시 살해하려다 중상을 입힌 혐의로 구속됐다.
이 씨는 지난 6월 11일 오전 6시 30분쯤 양파 납품업체 직장동료 A 씨가 "왜 시키는 대로 양파를 냉장고에 넣지 않느냐"며 욕설을 하자 A 씨와 말싸움을 벌였다. 이어 A씨의 전화를 받고 온 다른 직장동료 B씨가 재차 "경찰에 신고해 중국으로 보내주마"라며 경찰에 "중국놈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신고하자 이 씨는 B씨와 주먹다툼을 하게 됐다.
이후 B씨가 "신고를 했는데 경찰이 왜 아직 출동하지 않느냐"며 경찰에 다시 전화하자 이 씨는 불법체류자 신분이 들통날까봐 흉기 2자루를 쥐고 휘둘러 A씨를 살해하고 B씨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이씨는 "동료들이 평소 자신을 '중국놈'이라고 부르며 멸시하고, 일을 과다하게 시키는 등 괴롭혀 불만을 품고 있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을 침해하는 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합리화될 수 없으며, 피고인이 피해자와 그 가족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해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대한민국에 입국해 체류하는 동안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온바오 한태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