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공중앙정치국 회의 소집
10월 12일 중공중앙정치국은 회의를 소집하여 국민경제 및 사회발전 제 13차 5개년 계획에 관한 중대한 문제를 연구제정하고 《중국공산당렴결자률준칙》, 《중국공산당 규률처분조례》를 심의채택했다. 중공중앙 총서기 습근평이 회의를 사회했다.
회의는 중국공산당 제 18기 중앙위원회 제5차 전체회의를 10월 26일부터 29일까지 북경에서 소집하기로 결정했다.
회의에서 중공중앙정치국은 《국민경제 및 사회발전 제 13차 5개년 계획에 관한 중공중앙의 건의》초안을 두고 당내외 일정한 범위에서 의견을 수렴한 상황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고 이번 회의에서 토론한 의견에 좇아 수정한후 18기 5차 전체회의에서 건의초안을 심의하도록 결정했다.
회의는《12•5》계획목표가 이제 곧 승리적으로 실현되며 우리 나라의 경제실력, 과학기술 실력, 국방실력, 국제영향력은 또 한단계를 크게 넘어섰다고 강조했다.
회의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인민은 발전을 추진하는 근본적 력량이다. 반드시 인민을 중심으로 하는 발전사상을 견지하고 인민복지를 늘이며 인간의 전면적 발전을 추진하는것을 발전의 출발점과 락착점으로 하여 인민민주를 발전시키고 사회공평정의를 수호하며 인민들의 평등참여, 평등발전의 권리를 보장하고 인민들의 적극성, 주동성, 창조성을 충분히 불러일으켜야 한다.
회의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당을 전면적으로 엄하게 다스리는것은 당의 력사적 사명을 실현하는 필연적인 요구이다. 《중국공산당 당원지도간부 렴결참정에 관한 약간한 준칙》과 《중국공산당규률처분초례》수정사업은 근본적으로 당규약을 준수 하는것을 견지하고 문제인도방향을 견지하며 법에 의해 규률을 엄하게 다스리고 법에 앞서 규률을 지키는것을 견지하며 당건설에서의 력사적경험을 섭취함으로써 엄하게 당을 다스리는 실천성과가 규률과 도덕요구로 전화되고 당내 법규건설로 하여 시대와 더불어 전진하게 했다.
회의는 다음과 같이 인정했다. 당을 전면적으로 엄하게 다스리려면 먼저 당규약을 존숭해야 한다. 새로 수정하는 《준칙》과 《조례》는 당규약규정에 대한 구체화이다. 이 두가지 법규를 참답게 락착시키고 엄격하게 집행하며 고상한 도덕정조를 수립하고 당규률의 계척(戒尺)을 엄하고도 분명히 하여 당규약의 권위를 수립시켜야 한다. 《준칙》은 렴결자률주제에 들어맞게 당의 리상신념 취지, 우량한 전통작풍을 거듭 천명하고 정면창도와 중점은 덕을 쌓는데 있다는것을 견지함으로써 당원과 당원지도간부들을 위해 볼수 있고 느낄수 있는 고표준을 수립해줌과 아울러 공상당원의 고상한 도덕정조를 구현했다. 《조례》는 규률에 대한 당규약의 요구를 정치규률, 조직규률, 렴결규률, 군중규률, 사업규률, 생활규률로 통합시키고 부정적명세서를 라렬하고 규칙을 세우는데 중점을 두었는바 당조직과 당원들이 건드려서는 안되는 최저선을 그어놓았다.
회의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우리 당은 혁명리상과 강철과 같은 규률이 있는 맑스주의정당이다. 엄밀한 조직과 엄한 규률은 당의 우량전통과 정치적우세이다. 당규률을 엄하게 하려면 반드시 정치규률과 정치규칙을 엄수하는것을 우선적인 위치에 놓아야 한다. 그 어느면의 규률을 위반하든 제멋대로 놔둔다면 나중에는 당의 집권토대가 침식되고 당의 정치규률이 파괴된다.
각급 당위는 반드시 당을 전면적으로 다스리는 주체책임을 담당하고 잘 락착하며 엄하게 《준칙》과 《조례》에 좇아 일을 처리하고 선전교육을 널리 벌임으로써 당규칙, 당규률이 전체 당원 특히 당원지도간부들의 가슴속에 각인되게 해야 한다. 각급 규률검사위원회는 규률집행감독 문책직책을 전면적으로 리행하고 《준칙》과《조례》를 관철하는것을 계기로 감히 부패해지지 못하고 부패해서는 안되며 부패하려 하지 않는 효과적인 기제건립을 탐색하여 《4가지 전면》의 전략적구도를 조화롭게 추진하는데 튼튼한 규률적보증을 제공해야 한다.
편집/기자: [ 홍옥 ] 원고래원: [ 신화넷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