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극강 총리의 비준을 받고 국무원이 일전에 “부분적 국무원 실효문건을 선포할데 대한 결정”을 인쇄발부했다.
관련 “결정”에 따르면 국무원은 2015년부터 3년동안 새중국성립이래의 국무원 문건을 전면적으로 정리해 행정간소화, 창업과 혁신 등을 추진하고 시장활력과 사회창조력을 통해 법치정부건설을 다그치고 국무원 문건의 권위성과 엄숙성을 수호하게 된다.
“결정”은, 전단계 정리사업을 통해 국무원은 현행법률과 불일치하고 새로운 규정에 포함됐거나 교체되고 조정된 내용 그리고 적용기한이 넘은 문건 489건에 대해 무효하다고 선포했다.
무효문건은 관련“결정”을 인쇄발부한 날부터 집행을 중지하고 행정관리 의거로 삼지 않는다.
편집:주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