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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이 새둥지를 털어 팔아 10년도형을

[길림신문] | 발행시간: 2015.12.06일 20:43
"무지"는 결코 "무죄"함을 대체할수 없다



2014년7월,하남성정주직업기술학원 1학년생 염소천은 여름방학기간 친구 왕아군과 함께 두차례에 걸쳐 신향시 휘현에 있는 집동네 나무우의 새둥지를 두개 털어 모두 16마리의 준요(燕隼)새끼를 털어냈다. 한마리는 달아나고 한마리는 죽고 14마리는 염소천이 인터넷을 통해 팔았다.

두번째 새둥지를 턴 이튿날로 두 학생은 형사구류되였고 9월 3일 정식 체포되였다. 두달후 신향시휘현검찰원에서 시 법원에 공소를 제출해 신향시휘현법원에서는 3차례에 걸쳐 해당 안건에 대해 공개적으로 심리했는데 2015년 5월 28에 있은 1심판결에서 피고 염모학생은 비법적으로 멸종위기에 처한 국가 2급 보호동물을 포획, 수구, 판매한 죄로 유기도형 10년반, 벌칙금 1만원을 안긴다는 판결을, 피고 왕아군도 염모와 같은 죄명으로 유기도형 10년에 벌칙금 5000원을 안긴다는 판결을 받았다. 비법적으로 두 피고가 파는 준요를 수구한 원씨 시민도 1년 유기도형에 벌칙금 5000원을 안긴다는 판결을 받았다.

2015년 8월 21일 신향시중급인민법원에서는 해당 안건에 대해 재정(裁定)을 진행했는데 신향시휘현법원의 1심판결을 유지한다고 했다.

두 피고측에서는 신향시중급인민법원에 상소를 제출했고 법원에서는 이미 상소를 수리했다고 한다.

안건이 매체에 피로되면서부터 적지 않은 네티즌들로부터 형량이 중하다는 비난을 받았는데 과연 형량이 중했는가?

일반적인 동물이라면 아마 형량이 달랐을수도 있지만 두 피고 학생이 잡은 준요는 국가 2급 보호동물에 속한다.그리고 조사에서 보면 피고 염모는 자신이 잡은 조류가 준요임을 알았다. 그는 "하남매렵(鹰猎)흥취교류동아리"의 일원이고 인터넷을 통해 매 한마리를 사고 판적도 있으며 "아무르준요"라 이름까지 지어주었댔다. 이는 염모에게 고의적인 면이 있었음을 말해준다.

설령 준요가 2급보호동물인줄 몰랐다해도 법률적인 인식이 착오적이라해서 죄를 벗을수 있는것은 아니다는것이 법측의 대응이다. 야생동물보호조례를 비롯한 법규에 대해서 국민은 마땅히 학습하고 알아야 하는것이니까.

1000만원 혹은 억대의 금품을 탐오하거나 회뢰한 탐관에도 형량이 "고작" 10몇년 유기도형밖에 안되는 경우와 대비해 두 학생이 새를 잡은걸 가지고 10년형을 내린것은 사법이 공평한것이란 관점은 바로 동물보호의식이 미약함을 말해준다. 죄명이 같지 않은 안건을 간단하게 대비하지 말아야 하며 형량상 불공평했다해도 립법에서 조성한것이지 사법이 불공평한것은 아니란 점을 공민은 알아두어야 할것이다.

이 안건에서 최고법원의 해당 사법 해석을 보면 다음과 같다.

비법적으로 국가 2급 보호동물 (준요를 포괄해 )을 수구하고 운수, 판매하는 행위에서 동물의 마리수가 6마리ㅡ9마리인 경우는 정절이 엄중한걸로 취급해 5년 이상 10년 이하 유기도형에 벌칙금을, 동물의 마리수가 10마리 이상이면 정절이 특별하게 엄중한걸로 취급해 10년 이상 유기도형에 벌칙금을 안기며 혹은 재산을 몰수한다.

피고인 염모와 왕모의 경우는 정절이 특별하게 엄중한 계선에 든다. 그런 계선에서 보면 이들에게 내린 형량 10년반, 10년은 중하다고 할수 없다.

그러나 안건에서 두 피고는 재교 대학생이고 또 이들이 새를 잡은 곳이 특정된 자연보호구가 아닌 집동네이며 이들이 잡은 준요가 새끼인 점 등 정절을 보아 하남성고급인민법원에서는 만약 해당 안건을 재심한다면 형법에서 “범죄분자가 해당 법규에서 처벌을 경감받아야 할 정절이 없지만 안건의 특수정황에 따라서 최고인민법원의 심사비준을 거쳐 법적형벌하선에서 형벌을 판결할수 있다”는 조목에 따라 최고인민법에 두 학생에 대한 처벌을 경감할것을 신청할것이라고 하며 "저지른 과오를 후날의 교훈으로 삼고 잘못을 뉘우치게 함으로써 새사람이 되게 한다"는 목적을 달성할것이라고 한다.

중국정법대학 형사사법학원 원기림교수는 "새둥지를 털었다고 10년판결을 받았는데 공평한가 공평하지 않는가 하는 설법부터 틀리다. 혹은 이 설법은 시청각을 혼동시키는 혐의가 있다. 그 말의 혼동점은 새둥지라해도 다 같은 새둥지가 아니기때문이다. 사람들이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물을 포획하는 행위와는 투쟁해야 하고 일부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엄하게 다스릴 필요가 있다. 이래야만 류사 범죄행위를 제지할수 있다"고 한다.

돌이켜보면 해당 안건에서 사람들에게 주는 가장 심각한 교훈은 바로 법률앞에서 그 누구의 "무지함"도 용서받을수 없다는것이다. "무지"는 결코 "무죄"함을 대체할수 없다.

편집/기자: [ 김영자 ] 원고래원: [ 인민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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