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이자 앱 | | 모바일버전
뉴스 > 사회 > 사회일반
  • 작게
  • 원본
  • 크게

中사회과학원, 2045년까지 65세 정년퇴직 건의

[흑룡강신문] | 발행시간: 2015.12.07일 15:52
(흑룡강신문=하얼빈) 중국사회과학원 인구 및 노동경제연구소가 2일 “인구와 노동 록서: 중국 인구와 노동문제 보고”를 발표했다.

  록서는, 2018년부터 퇴직 연령을 연장하여 2045년에 이르러 남녀 종업원의 퇴직 연령을 65세로 적용할 것을 건의했다.

  록서는, 퇴직연령개혁은 탄성기제를 도입하여 법적인 퇴직연령을 기준으로 5년 앞당기거나 5년 연장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우리나라의 퇴직연령규정은 수십 년 전의 규정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 현재 실정에 부합되지 않는다.

  록서는 선행선시와 탄성기제로 퇴직 연령을 점차적으로 연장할 것을 건의했다.

  중국사회과학원 인구 및 노동경제연구소 림보주임은 “기관과 사업단위에 양로보험이 적용되고 있다"며 "2018년부터 퇴직연령을 연장한다면 여성의 퇴직 연령은 3년에 한살씩 연장되고 남성의 퇴직 년령은 6년에 한 살 연장되어 2045년에 가서는 65세 정년 퇴직을 실현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주민 양로보험의 퇴직 연령은 2033년부터 3년에 한살씩 추가되어 2045년에 전면적으로 완수할 수 있게 된다.

  중국사회과학원은 퇴직 연령 개혁에서 탄성기제를 도입하여 법적인 퇴직 연령을 기준으로 5년 앞당기거나 연장하되 양로금대우는 퇴직 연령과 접목시킬 것을 건의했다.

/동북아신문

뉴스조회 이용자 (연령)비율 표시 값 회원 정보를 정확하게 입력해 주시면 통계에 도움이 됩니다.

남성 100%
10대 0%
20대 0%
30대 100%
40대 0%
50대 0%
60대 0%
70대 0%
여성 0%
10대 0%
20대 0%
30대 0%
40대 0%
50대 0%
60대 0%
70대 0%

네티즌 의견

첫 의견을 남겨주세요. 0 / 300 자

- 관련 태그 기사

관심 많은 뉴스

관심 필요 뉴스

2023년 5월, 연길시사회복리원은 연변주의 첫 〈국가급 사회관리 및 공공봉사 종합 표준화 시점〉칭호를 수여받은 동시에 ‘국가급 양로봉사 표준화 시점단위’로 확정되였다. 상을 받은 후 연길시사회복리원은 봉사품질 향상을 핵심으로 양로봉사의 표준화를 지속적으로
1/3
모이자114

추천 많은 뉴스

댓글 많은 뉴스

1/3
"손 떨리고 눈물나" 강지영, 경찰서 민원 목격담 갑론을박... 무슨 일?

"손 떨리고 눈물나" 강지영, 경찰서 민원 목격담 갑론을박... 무슨 일?

걸그룹 카라 출신 강지영이 자신의 SNS를 통해 공무원의 불친절을 목격했다는 글을 남겨 화제가 되고 있다. 지난 23일, 강지영이 쏘아올린 해당 글은 곧 누리꾼들의 갑론을박으로 번졌다. 그녀는 자신의 SNS에 "소소한 저의 일상을 보내고 있는 사진과 그 일상 속에서

“아이들의 변화 속에서 행복과 보람을 느낍니다” 

“아이들의 변화 속에서 행복과 보람을 느낍니다” 

—연변 고아∙곤난아동 애심협회 설립… 고아∙곤난아동들 위한 사랑 릴레이 이어간다 연변 고아∙곤난아동 애심협회 설립식 한장면(오른쪽 두번째가 강위란 회장) “아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물질보단 사랑과 동반이지요. 자원봉사를 하면서 아이들과 함께 음식도 만들어

우리나라 채굴 가능 석유, 천연가스 매장량  모두 증가

우리나라 채굴 가능 석유, 천연가스 매장량 모두 증가

개남평유전에서 작업 중인 ‘심란탐색'호 시추 플래트홈 지난해 말 기준으로 기술적으로 채굴 가능한 우리나라의 석유 매장량과 천연가스 매장량이 각각 38.5억톤, 66834.7억립방메터 기록, 전년 대비 각각 1.0%, 1.7%씩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자연자원공보와

모이자 소개|모이자 모바일|운영원칙|개인정보 보호정책|모이자 연혁|광고안내|제휴안내|제휴사 소개
기사송고: news@moyiza.kr
Copyright © Moyiza.kr 2000~2024 All Rights Reserved.
모이자 모바일
광고 차단 기능 끄기
광고 차단 기능을 사용하면 모이자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모이자를 정상적으로 이용하려면 광고 차단 기능을 꺼 두세요.
광고 차단 해지방법을 참조하시거나 서비스 센터에 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