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운수부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주강삼각주와 장강삼각주, 환발해 수역에 선박 오염물 배출 통제구역을 설치해 선박의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미립자 등 오염물 배출을 통제하고 우리나라 연해지구와 하천 주변지역 특히 항구 도시의 환경 공기 질을 개선하고 선박 대기오염 전면 통제에 토대를 마련할 계획이다.
교통운수부가 반포한 “주강삼각주, 장강삼각주, 환발해 수역 선박 오염물 배출 통제구 실시 방안”에 따라 배출통제구에서 작업하는 선박은 해안 전기 련결, 청결동력자원 사용, 배기가스 사후처리 등 배출통제 요구에 맞먹는 대체 조치를 취하게 된다.
2019년 12월 31일전까지 우리나라는 선박 오염물 배출 통제구 실시 효과를 평가한 뒤 선박 배출통제구 진입후 연료 사용, 배출통제구 지리적 범위 확대 등을 망라한 더욱 엄격한 통제 조치를 취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