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9일 오전 하남성 남양시 중급인민법원에서, 호북성 원 부성장 곽유명의 뢰물수수안을 공개재판했했다.
법정은, 피고인 곽유명의 뢰물수수죄를 인정하고 유기도형 15년 판결을 내렸으며 개인재산 2백만원을 몰수하고 장물을 추징해 국가에 상납할것을 요구하였다.
피고인 곽유명은 판결에 복종한다고 표하였다.
법원은, 피고인 곽유명은 국가공직일군으로서 직무상 편리를 리용해 타인의 재물을 불법 수수하고 타인을 위해 리익을 도모해줘 이미 뢰물수수죄를 구성하였다고 인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