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음: 1994년 이전에는 결혼등록을 하지 않고 동거해 살면 “사실혼인”으로 인정한다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런 해당자로 혼인생활을 하다가 아이가 태여나 아이의 호적을 올릴 때를 대비해 호구부에는 “기혼”으로 만들었댔습니다. 이제라도 결혼등록증을 보충해 받고싶은데 어떻게 수속하는지요?
답: 새로운 “혼인법”에 의해 2003년부터 “사실혼인”은 이미 취소되였습니다. 호구부상 “기혼”으로 되였다면 혼인등록을 할수 없습니다. 오직 미혼 혹은 리혼 혹은 배우자가 사망했을 경우여야만 혼인등록을 할수 있습니다.
문의한 해당자의 경우 호구부상 “기혼”으로 된것은 당사인이 공안부문과 조률해 해결해볼수 있습니다.
화룡시결혼등록처 자문전화 4227491를 리용할수 있습니다.
/화룡시민정국
편집/기자: [ 김영자 ] 원고래원: [ 연변정보넷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