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인민검찰원이 일전에 “검찰 수사부문과 수사인원의 직권을 불법으로 행사하는 행위를 시정하고 기록, 통보, 책임을 추궁할데 관한 최고인민검찰원의 규정”을 발부했다.
최고인민검찰원은 검찰기관의 내부 감독 기제를 강화하고 수사과정에서 나타나는 직권 람용행위를 시정하며 공정하고 렴결된 사법행위를 추진키 위해 이같은 규정을 발표했다.
최고인민검찰원은 전국 검찰기관에서 규정을 참답게 집행하여 법률이 부여한 직권을 행사하고 법률의 존엄과 권위를 수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규정”은 18가지 직권 불법행사 행위를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