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원에 위탁해 광동성에서 법률 규정내 부분적 행정심사항목을 잠정 조정할데 관한 결정(초안)”이 21일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심의에 상정되였다.
초안은 국무원에 권한을 주어 광동성에서 법률 규정내 부분적 21가지 행정심사를 잠정 조정하기로 하고 기한을 2년으로 삼는다고 규정하였다.
행정심사제도 개혁을 추진하고 정부 직능 전변을 추진하기 위해 전국인대 상무위원회는 2012년 12월 국무원에 권한을 부여해 광동성에서 부분적 법률 규정내 25가지 행정심사를 잠정 조정하고 3년 만기로 시행하였다.
국무원행정심사제도개혁 판공실 장기남 책임자는 21일, 전국인대 상무위원회에 초안을 설명하면서 3년래 광동성은 선행시점개혁에서 중요한 단계적 성과를 이룩했으며 행정심사제도개혁 심화, 정부직능 전변에 유익한 경험을 루적하였다고 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