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열린 12기 전국인민대표대회(전국인대) 상무위원회 제18차 회의에서 《제12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4차 회의 개최에 관한 결정》(결정)이 통과됐다. 《결정》에 따르면 12기 전국인대 4차 회의는 명년 3월 5일 북경에서 개막된다.
《결정》에서는 12기 전국인대 4차 회의 일정에 관해 정부업무보고 심의, 국민경제 및 사회발전 제13차 5개년 계획 요강 심사 및 승인, 계획보고, 예산보고 심사 및 승인, 자선법 초안 심의,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업무보고, 최고인민법원 업무보고, 최고인민검찰원 업무보고 심의를 건의했다.
편집/기자: [ 리미연 ] 원고래원: [ 인민일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