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가(鄧舸) 중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 보도대변인은 13일 전국인대상무위원회가 가결한 등록제개혁 권한 부여 결정이 2016년 3월 1일부터 실시된다고 했지만 이는 등록제개혁의 정식가동 시작시간은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등가 대변인은 3월 1일은 전국인민대표대회가 2년이라는 시행기간 권한을 부여하기로 결정한 기산점일따름이라면서 등록제 개혁 실시의 구체적 시간은 관련 제도 규칙이 마무리된 후 따로 사전 공시를 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그는 국무원은 수권에 따라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 관련 제도배치를 하고 상응한 문건을 출범하게 되며, 증권감독관리위원회는 국무원이 확정한 제도배치에 따라 관련 부처의 규장과 규범문건을 제정할 것이라고 소개했습니다. 그는 현재 증권감독관리위원회의 관련 규정과 규칙 초고작성작업이 질서있게 추진되고 있으며 여러가지 조건이 성숙되면 규정에 따라 사회에 공개해 의견을 수렴하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등가 대변인은 등록제 개혁은 점진적인 과정으로서 단번에 목표에 도달할 수 없다면서 신주식발행 템포와 가격을 단번에 완화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신주식이 대규모로 발행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번역/편집: 한경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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