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탑승 취소해도 수수료 멋대로 못 뗀다

[온바오] | 발행시간: 2016.01.15일 20:50

[앵커]

항공사마다 제각각인 규정 때문에, 항공편을 이용하려다 피해를 보고도 제대로 보상받지 못한다는 불만이 많았는데요.

앞으로는 항공권 예매를 취소했더라도, 탑승 예정일이 충분히 남아있다면 환불 수수료를 떼지 못하게 하는 등 규정이 강화됩니다.

김종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직장인 A 모 씨는 코타키나발루를 오가는 비행기 표를 79만 원에 결제했다가 사정이 생겨 취소했습니다.

탑승 예정일이 6개월이나 남아 있었지만, 해당 외국 항공사로부터 뜻밖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A 모 씨 / 항공편 취소 환불 피해자 : '인천~코타키나발루 구간 전체 환불은 어렵다'고 하길래, 인천~쿠알라룸푸르(경유지) 구간이라도 환불해달라 했더니, '구간을 나눠서 환불해 줄 규정이 없어 결국 환불이 어렵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항공기 이용 피해 가운데 지나친 위약금이 절반이 넘고, 항공기 운항 지연·결항, 수하물 분실·파손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상담 건수는 지난해 8천250여 건으로, 5년 만에 5배 넘는 규모로 늘었고, 특히, 접수된 피해 내용 10개 중 7개는 외국 국적 항공사에 관한 것입니다.

피해가 계속 늘자, 정부가 통일된 규정을 만들어 하반기부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항공권을 취소했더라도 탑승 예정일까지 충분히 남았다면 수수료 없이 환불해야 합니다.

항공기 운항이 지연·결항하면 전화나 문자로 미리 알려야 합니다.

수하물 분실·파손의 경우, 항공사의 책임 한도를 국제 조약보다 낮추거나 면책 사유를 확대해서는 안됩니다.

피해를 봐도 상담조차 쉽지 않았던 외국 항공사는 반드시 국내 전화를 운영해야 합니다.

[김배성 / 국토교통부 항공산업과장 : 그동안은 소비자 피해 구제가 개별적·사후적으로 진행됐는데, 앞으로는 사전적·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항공사가 지켜야 할 기본적인 원칙을 제시함으로써...]

기준을 어기면 과태료를 물리고, 피해 발생이 많은 항공사는 명단을 공개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국토교통부는 관계 기관·업계와 추가 논의를 거쳐 세부 방침을 확정하기로 했습니다.

YTN 김종욱[jwkim@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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