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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직장인 남성 육아휴직 흥기, 리직후 5400원(인민페)의 정부보조 받아

[기타] | 발행시간: 2016.01.15일 13:24

한국 직장인 남성 육아휴직 흥기

인민넷 조문판: 한국 서울의 한 IT기업에서 영업직에 종사하는 김진성이 육아휴직을 내고 집으로 돌아가 두 아이를 돌보겠다고 했을 때 그의 상사는 이를 완전히 믿을수 없어 "수백번이나 진심인가고 물었"고 친구들도 그의 거동을 리해할수가 없다고 했다. 필경 이 40세의 남자는 한창 사업이 잘되고있었기때문이였다. 몇달동안의 소통을 통해 상사는 김진성의 1년휴가를 비준했다. 법률에 따라 남성은 녀성과 같이 최장 1년의 출산휴가 혹은 육아휴가(아버지 휴가)를 신청할수 있다.

실제로 김진성과 같은 직장인들이 잠시 집으로 돌아가 육아대디가 되는 경우가 점차 많아지고있다. 한면으로는 정부가 일부 정책을 출범하였기때문인데 김진성을 례로 들면 그는 직장을 떠난후 로임은 받을수 없지만 매달 정부에서 발급하는 한화 100만원(인민페 약 5400원)의 보조를 받을수 있는데 이는 로임의 40%에 상당하다. 다른 한면으로 한국정부의 직장문화가 김진성과 같은 아빠들의 "전형"을 촉진시킨다. 프랑스통신사는 16일 그의 말을 인용하여 "나는 저녁에 자주 8, 9가 돼서야 퇴근했는데 아이들과 놀아줄 시간의 거의 없었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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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원: 인민넷 (편집: 임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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