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22일, 도문시사법국 량수사법소의 사업일군들은 맵짠 추위도 무릅쓰고 진소재지에서 2리 떨어진 편벽한 산간마을인 영화촌에 내려가 촌활동실의 따뜻한 온돌방에서 “농촌토지도급법”학습을 조직해 20여명 촌민들의 환영을 받았다.
법률학습반에서 량수사법소 사업일군들은 사법소에서 조해한 농촌토지도급에서 나타난 “시집간 녀성의 도급지 문제”、“비농업호구를 옮긴 도급호의 도급지 문제”、“호구가 있지만 도급지가 없는 도급호의 도급지 문제” 등을 사건사례를 들어 알기쉽게 강의하였다.
이외에도 농촌에서 흔히 나타나는 쌍방간의 서면 계약체결시의 주의할점, 농촌주택기지문제 등도 강의하였다. 그리고 강의 들으러온 촌민들에게 조선글로 된 “농촌법률지식독본”, “상용법률지식(농촌편)” 선전자료 각각 20여부씩 나누어 주었다.
학습이 끝난후 이 촌의 70여세나는 최영록로인은 “이번 강습을 통해 많은 법률지식을 알게 되여 사법소일군들에게 감사를 드린다”며 “앞으로도 사법소에서 자주 농민들속에 들어와 필요한 법률강습을 조직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받았다.
/현준걸
편집/기자: [ 안상근 ] 원고래원: [ 길림신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