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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이 선불금을 냈고 결혼후 함께 대출을 갚았다면 리혼시 증식부분을 어떻게 분할해야 하나

[기타] | 발행시간: 2016.01.29일 13:25
류해룡 변호사: 길림상춘변호사사무소

사건 되돌아보기: 작년 1월, 왕모는 법원에 리혼소송을 내고 남편 장모와의 리혼을 청구하였다. 장모는 결혼전 90평방메터의 집 한채를 구매하였는데 집값이 37만원이고 선불금 12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25만원은 장모의 명의로 은행에서 대출을 신청하였다. 결혼후 부부는 함께 원금에 리자까지 모두 8.6만원을 갚았다. 몇년간 이 집은 가치가 올랐는데 왕모는 공동으로 갚은 대출부분에 대응되는 증식부분이 3만원이라고 인정하여 50%의 금액인 5.8만원을 나누어가질것을 요구하였다. 장모는 집의 선불금은 자신의 부모가 돈을 지불했고 대출은 본인이 갚았다면서 왕모는 선불금도 내지 않고 대출도 갚지 않았기에 왕모의 부동산분할소송청구를 기각할것을 제출하였다. 법원은 이 부동산의 결혼후 공동대출부분에 대응되는 증식부분을 부부의 공동재산으로 인정하고 장모가 왕모에게 5.8만원의 보상을 해야 한다고 판결하였다.

변호사 분석: “최고인민법원의 ‘중화인민공화국혼인법’을 적용하는 여러가지 문제에 대한 해석(3)”의 제10조 해석에 근거하면 이런 류형의 부동산분쟁은 아래의 몇가지 경로를 통해 해결할수 있다. 첫째, 우선 이런 류형의 부동산분할은 남녀 쌍방이 협상을 통해 해결할수 있다. 둘째, 만약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주택소유권 귀속은 재산권등록을 한측이 소유한다. 셋째, 결혼후 공동으로 갚은 대출항목 및 그에 상응하는 증식부분에 대해서는 법원은 량측의 부동산에 대한 공헌정황과 자녀부양 및 녀자측 권익을 돌보는 원칙에 따라 판결하며 재산권 등록측은 상대측에 보상을 진행해야 한다.

사건에서 장모가 제기한 결혼후 왕모가 대출을 갚지 않았기에 공동으로 대출을 갚은 부분과 상응한 증식부분을 나눠가질수 없다는것은 리치가 없으며 인민법원에서 내린 장모가 왕모에게 5.8만원을 보상해야 한다는 판결은 공평하고 합리적이다.

래원: 인민넷 (편집: 임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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