텐센트가 15일 공고를 발표하여, 3월 1일부터 위챗지불 계좌이체 기능에 대한 수수료 수취를 중지하고 인출기능에 대해 수수료를 받는다고 선포했다.
인출교역에 대한 수금조치는 위챗지불의 영리추구를 의미하는것이 아니라 은행 수수료를 지불하는데 쓰일 예정이다. 신분증을 단위로 하는 매 사용자는 종신 1000원의 무료인출한도를 향수할수 있으며 초과부분은 은행 요금률기준에 따라 수수료를 수취한다. 현재 요금률기준은 0.1%이며 매번 최소 10전을 수취한다. 위챗 금일봉, 일대일 지불, AA수금 등 기능은 관련영향을 받지 않고 수수료를 면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