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안에서 심수에 부친 소포가 운송도중 개봉되여있고 가치가 30만원 되는 다이아몬드장식품이 온데간데 없어진 일이 발생했다. 순풍택배회사는 서류에 쓴 물품가치가 5000원이라 했기에 “금액보장”에 따라 2만원만 배상해 준다. 그것도 많이 생각해서 준거다 한다.
2월 22일, 섬서 모 회사 총경리 희씨 성의 녀성은 음력설후 소중히 간직해왔던 다이아몬드 가락지와 목거리펜던트(吊坠)를 화장지에 싸서 작은 비닐주머니에 넣은 다음 장식품함에 넣었다. 다음 장식품함을 큰 곽에 넣고 택배회사에 맡겼다. 희녀사는 물품가치란에 5000원이라고 써넣었다 한다.
2월 24일 오전 희씨 녀성은 순풍택배회사로부터 걸려온 전화를 받았는데 희녀사가 무슨 물건을 부쳤는가 물었다. 희녀사가 귀중한 물품이라 하자 상대측은 물품이 잃어진것 같다고 했다.
운송서류를 찾아보니 서안에서 광주까지는 제대로 갔는데 2월 22일 16시 16분의 기록에는 “보조번호 기록서가 손상입었으니 검사하기 바란다”는 기록이 있었다. 2월 23일, “신고서”에는 “자동화작업시 당 물품이 심상치 않음을 발견, 택배포장이 손실됐고 기포막포장으로 된 장식품함내에는 아무 물품도 없다. 이미 보고했고 추적하기 바람”이라는 글이 적혀있었다.
2월 24일 오후 희녀사는 경찰에 신고, 순풍회사는 25일 오후에 경찰에 신고했다. 그러나 지금까지 아무런 결과도 없다.
순풍택배 섬서구공공사무부 고급경리 왕군방은 이에 이의가 있다고 했다. 그는 “운송흐름에 따라 “운송전부터 개봉검사”과정을 보면 소포내용물은 희녀사가 묘사한 물품과 확실히 비슷하다. 그러나 필경 전문인원이 아니기에 진위를 알길 없다.”고 했다.
희녀사가 제공한 다이아몬드 GIA국제인증서와 출고서의 번호, 중량, 단가, 총가격 등에는 확실히 24만 380원이라 적혀있고 가락지 가격까지 합치면 잃어버린 장심품의 총가격이 30만원 된다.
희녀사는 왜 가치가 30만원 되는 장신구의 가치를 5000원이라 적었을가? 희녀사는 그전에도 장식품을 부친적이 있었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며 물품가치를 5000원이라 썼다해서 내용물가치가 5000원 된다고 할수 없다고 했다.
왕군방은 “고객이 택배를 부치기전에 내용물가치가 2만원이상 되면 순풍은 택배를 접수하지 않으며 다른 경로를 통해 부칠것을 요구한다. 희녀사에게 배상금 2만원을 주기로 한것도 생각해서 ‘가치성명(声明价值)’의 최고 배상가를 준것이다”고 했다.
서안 모 물류회사 량동총경리는 근년래 소포가 잊어지는 일이 흔히 생기고있다며 “물건을 부칠때 규범된 택배회사에 맡기며 주소 등을 상세하게 쓰는 외 물품가치를 표명해야 한다. 귀중품을 부칠 경우 될수 있는 한 물품가치를 쓰며 택배원들더러 바로 물품을 검사하도록 하며 록음기록을 하는것이 좋다”고 건의했다.
편집/기자: [ 홍옥 ] 원고래원: [ 중국신문넷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