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장춘시인력자원사회보장국으로부터 입수한 소식에 따르면 길림성인력자원사회보장청은 《도농주민 도시종업원양로보험에 참가하는 해당 문제에 관련한 통지》를 발표, 장춘시에 호적이 있고 도시종업원기본양로보험에 참가하지 않은 도농주민(단위 종업원 포함하지 않음)으로서 남 40세 이상, 녀 35세 이상은 도시종업원 기본양로보험에 참가할수 있으며 자주적으로 등급을 선택할수 있고 한꺼번에 납부금을 낸다고 통지는 썼다.
알아본데 의하면 참가인원은 자체로 당지에서 사용하는 재직종업원 평균로임의 100%, 80%, 60% 3가지 등급을 선택할수 있으며 납부비례는 20%이다.
남 40세 이상, 녀 35세 이상의 참가인원은 자체로 납부기수를 선택하는 토대우에서 한꺼번에 납부해야 한다. 가장 길어서 20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1차성 납부는 참가인원들의 납부년한을 증가할수 있을뿐더러 사회보험 개인구좌의 기금루적을 증가할수 있다. 많이 내는자가 많이 받는 원칙하에 많이 내면 퇴직후의 대우가 보다 높아진다.
편집/기자: [ 홍옥 ] 원고래원: [ 신화넷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