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공정원 원사이고 국가 위생부 보건식품심사평의위원회 주석이였던 리련달은 14일 신화넷에 문장을 발표하여 보건식품은 암증을 치료할수 없으며 그 어떤 질병도 치료할수 없다고 지적했다.
문장에서 그는 다음과 같이 썼다.
국가 식품약품감독관리국은 관련 정책법규에서 보건품은 식품의 일종 특수류형으로 약품이 아니며 약품을 대체해 질병을 치료할수 없는바 그 치료작용을 선전해서도 안된다고 명확히 규정하고있다.
때문에 보건식품으로는 암을 치료할수 없으며 그 어떤 질병이든지 치료할수 없다.
보건식품은 일부 생리기능을 조절하고 생리상태를 개선할수는 있지만 병리상태를 시정하거나 질병을 치료할수는 없다. 또 일부 보건식품은 암환자 등에게 보조적인 작용을 해 생존의 질을 제고하고 영양상태를 개선할수는 있지만 항암작용, 암세포 사멸작용은 할수 없으며 더우기 항암약을 대체할수는 없다.
일부 과학보급에서 모 식품에 질병치료작용이 있다고 선전하고있는데 이는 군중들을 오도하는것이다. 례하면 집미나리중의 알칼리성은 혈압을 낮추는 작용을 하고 봉침버섯 가운데의 표고버섯 다당에는 항암작용이 있으며 쓴 오이에는 혈당을 낮추는 성분이 있고 포도 및 포도주의 화청소(花青素)에는 항산화작용이 있다는 등.
이같은 식품에는 영양물질이 있는 외 일부 활성물질이 있어 약리작용을 할수도 있다. 하지만 이같은 약리작용은 섭취량이 어느 정도에 도달해야만 한다.
례하면 장기간 집미나리를 식용하되 매일 몇십근씩 먹어야 혈압을 낮추는 작용을 할수 있다. 때문에 과학보급은 반드시 실사구시해야 하고 확대선전해서는 안된다.
편집/기자: [ 김정애 ] 원고래원: [ 신화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