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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인건비 급등에 최저임금 조정 주기 연장 검토

[온바오] | 발행시간: 2016.05.17일 15:55

[온바오닷컴 ㅣ 한태민 기자] 중국 정부가 기업의 경영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근로자의 최저임금 조정 주기를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21세기경제보도(21世纪经济报道)는 지방 인력자원 부문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현재 경제 하강압력이 비교적 커 기업 경영이 어려워지자, 중국 인력자원사회보장부(이하 인사부)는 일정기간 최저임금 조정 주기를 현재의 2년간 최소 한차례에서 2~3년간 최소 한차례로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최저임금 조정폭도 중국 전지역의 최저임금 평균 상승폭을 넘어서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전했다.

중국 정부는 지난 2003년 발표한 '최저임금 규정'에서 최저임금 기준을 월간, 시간당으로 각각 정하고 2년에 최소 1차례 조정토록 했다. 이에 따라 중국 대다수 지역은 1년에 1번씩 최저임금을 조정해왔다.

인사부의 최신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11년부터 2015년까지 각각 25개, 25개, 27개, 19개, 27개 지역이 최저임금 기준을 조정했으며 평균 상승폭은 각각 22.1%, 20.1%, 17%, 14.1%, 14.9%였다.

다만 올 들어 최저임금 기준을 조정한 지역은 대폭 줄어들었다. 지난 14일까지 상하이, 장쑤(江苏), 충칭(重庆), 광둥(广东) 등 4개 성(省) 지역만 최저임금 기준을 인상했으며 이 중 장쑤와 충칭은 2014년 발표한 최저임금에서 조정한 것이다.

중국 재정부 러우지웨이(楼继伟) 부장은 올 초 "최근 8년간 임금 상승속도가 노동생산율보다 2~300% 가량 빨라 우리의 경쟁력이 갈수록 약해지고 있다"며 "이전의 노동시스템으로는 장기적 발전이 힘들다"며 갈수록 급등하는 최저임금에 우려를 표시한 바 있다.

중국 인사부 인웨이민(尹蔚民) 부장은 올해 '양회(两会, 중국의 최대 정치행사)'에서 최저임금 급등이 '노동계약법'이 기업에 불리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인 부장은 "지난 8년간 노동계약법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가 기업이 근로자를 고용하는데 드는 비용이 비교적 많다는 것"이라며 "향후 이같은 문제에 대한 연구토론과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적정한 시점에서 관련 규정 개정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베이징사범대한 중국수입분배연구원 리스짜이(李实在) 원장은 "최저임금 조정 기준을 조정하기만 해도 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줄어들어 기업의 감원 규모가 줄어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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